| |
|
|
| |
|
|
|
|
|
|
| Name |
|
| Subject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 호도하지 마라! |
|
* 공문 파일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한 번에 올릴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직접 옮깁니다.
<2016. 3.17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민주택시노조로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1.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조 사수! 완전공영제 쟁취!
2.귀 노조의 민주택시 2016-054(2016.03.15) 공문 관련입니다.
3.귀 노조의 위 공문 3항, 4항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중집이 가맹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5년째 미루고" 있다는 것은 민주노총 가맹조직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하여도 (2014카합1692 지위보전가처분) 민주노총 조직이 아님을 귀 노조 스스로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4.따라서 귀 노조는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라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5.귀 노조 공문 6항, 7항과 관련하여,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 귀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를 방치한 채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는 복수노조를 신규 설립하여 1사 1노조 원칙을 훼손한 것도 귀 노조입니다. 현장 택시노동자를 이런 아전인수 격인 허위사실로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로 승계되어 모든 택시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승계하여 현장에서 치열하게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6.귀 노조 공문 8항과 관련하여 2015.9.15 귀 노조와의 간담회도 의제에 대하여만 논의하였을 뿐이고, 귀 노조가 이후 2차 간담회를 거부하여 중단되었으며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음에도 마치 동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촉구합니다.
7.위에 열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운수대산별 건설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로 단결할 수 있도록 귀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시 열어놓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6.3.15 민주택시노조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로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1.노동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생활임금 쟁취! 제도개혁 완수!
2.귀 지부는 최근 2016.2.4 자 지부장 김재주 명의 유인물과 2016.3.3 귀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 결의문을 제작하여 공연히 불특정 다중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였고, 홈페이지와 SNS, 문자,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우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노조를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3.우리 노조는 이미 19907.6.1 자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바 있으며, 조합원 총투표로 2011.6.30 택시산별로 복귀하여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민주노총에 가맹신청을 완료한 민주노총 조직입니다.
4.공공운수노조가 이미 2011년에 조직변경한 민주택시본부를 2016.2.3 제명한 것은 뒤늦게 우리 노조와의 조직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정리하였음을 의미하며, 민주노총 중집이 가맹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5년째 미루고 있을 뿐이지, 우리 노조의 변함없는 역사성과 정체성과 선언, 강령, 규약은 민주노총 조직임이 분명하므로, 귀 지부에서 함부로 매도하거나 비방할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5.더구나, 우리 노조의 조직진로는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귀 지부가 함부로 간섭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한 민주노총 가맹에 대하여 '협잡질', '현장조합원을 기만', '택시자본에 타협하고 순응', '알량한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술책', '민주노조의 정신과 뼈대를 훼손하는 행위' 운운하며 온갖 험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것은 우리 노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6.민주노총의 1사업장 1노조 조직원칙과 조직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 비방 중단의 민주노총 지침은 준수해야 하며, 귀 지부가 진정으로 운수대산별과 택시노동자 들의 대단결과 공동투쟁을 원한다면 민주노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간직한 우리 노조의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선택하는 민주노총 가맹 경로에 대하여 귀 지부가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존중하는 것이 진정 민주노총 조직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7.우리 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1사업장 1노조 원치고가 상호비방 금지를 단 한 번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귀 지부의 비방 사례들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오직 민주노총을 믿고 현장 조직 갈등을 최소화할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우리 노조는 지나 2015.9.15. 귀 지부와 간담회에서 "첫째, 동일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조직하지 않는다. 둘째, 상호비방하지 않는다. 셋째, 택시자본과 정부에 대한 정책과 투쟁은 공동활동을 모색한다. 넷째, 상대조직을 인정하고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조직진로는 상호 존중한다."는 조직갈등 해소방안을 제안하였고, 귀 지부의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동의한 바 있음을 확인하며, 진정으로 택시노동자의 대단결과 공동투쟁을 갈망한다면 귀 지부는 자신의 조직적 유불리에만 집착하여 비방에 골몰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상호존중의 민주노조 대단결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끝)
|
|
| Date : 2016-03-21 16:20:16 |
|
Read : 8843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