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앙당기위의 공공연구노조 전사무처장 이광오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jsc7192
작성일
2020-04-07 16:11
조회
415
정의당 중앙당기위의 공공연구노조 전사무처장 이광오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에 대한 당권 정지 6개월은 미흡하다! -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위원장 박지아)는 지난 4월 3일 당원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이광오 제명, 7대위원장이었고 현 8대 위원장인 이성우에 대해 당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 공지했다.

2018년 1월 25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만 2년 3개월 9일째 되는 날 이런 결정이 났고, 정의당 홈페이지 공지란에 등재되었다.

동영상이 공개되고 폭력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며, 법원이 1심, 2심, 3심의 판결에서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렸지만 공공연구노조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들의 억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성우 현 위원장은 7대 위원장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쳤고, 뻔뻔하게도 사건의 진상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사건을 은폐 조작한 이경진 현사무처장을 러닝메이트로 단독출마, 지난 3월 위원장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의 억장이 무너지는 ‘폭력’행위 못지않은 가해가 자행된 것이고, 이 사건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지점이다.

공공부문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학성, 이하 공해투)는 정의당 당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폭행사실을 부정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행위에 대해 당원 제명이라는 결정은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성우 현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에 대해 당권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는 경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우 현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있었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폭력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허위진술을 하며 사건을 은폐 조작했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

공해투는 정의당내 징계 절차는 마무리 되었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이성우 현위원장에 대해서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보다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6개월의 당권정지로 면책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경진 현사무처장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파렴치범들을 쳐내지 않고 진보라는 이름이 제대로 붙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에서 금고이상의 형은 당연면직이다. 현직 의원도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기에 이런 범죄행위를 하고도 멀쩡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조합원의 조합비로 채용된 상근자가 조합원을 폭행해서 징역형을 받았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은가?

공해투는 법원의 1심, 2심, 3심 판결, 정의당 중앙당기위의 결정 그리고 거짓에게 진실의 자리가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양심의 명령으로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이 사건을 알려내고 책임을 묻는 투쟁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 다시 한번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해고자 2인(정상철, 강용준)에 대해 복직 투쟁을 이유로 생계비를 중단, 삭감한 이성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하는 투쟁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들 해고자 2인에 대해 생계비가 중단 삭감된지 462일째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2020. 4. 7.

공공부문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공/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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