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심야 야간노동(0시~5시)’ 반대한다! —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5-11-07 09:16
조회
60

‘초심야 야간노동(0시~5시)’ 반대한다!
—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
시민의 잠든 시간, 노동자는 여전히 분류장과 배송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초심야(0시~5시) 배송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일부 언론과 기업은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러한 왜곡과 비인간적 논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심야 노동 제한을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의 왜곡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보수언론은 택배노조의 제안을 ‘새벽배송 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0시~5시 초심야 노동 제한이며, 오전 5시 이후 출근조를 통해 필수 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제안은 시민의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과로와 수면박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사회적 조정안이다. “배송 중단”이 아니라 “죽음을 멈추자”는 절박한 요구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자 건강권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업체들의 고정야간노동은 주 5~6일, 최대 10시간 이상 지속된다. 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시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1.6배 이상 증가한다.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조건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편리한 물류’는 이미 사회적 실패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준 정립이 시급하다
미국 NIOSH와 영국 HSE는 모두 ‘지속적 야간근무를 지양하고 2~3일 이상 연속 근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새벽배송’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기준은 기업의 경쟁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야간노동 제한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이행과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는 분류작업의 원청 책임, 야간노동 최소화, 장시간 노동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즉시 실태조사와 감독에 착수하고, ▲연속 고정야간노동 금지 ▲야간노동자 건강검진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공적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또한 공공부문 위탁·배송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잠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로
0시~5시의 노동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은 생체리듬이 가장 낮고, 사고와 질병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편리함’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다. 시민의 일상과 노동자의 삶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초심야 노동을 중단하고 인간 중심의 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 정부와 기업은 이윤이 아닌 생명을, 속도가 아닌 존엄을 선택하라.
2025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