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전본부 법률학교 개최 안내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3-20 09:45

조회
3058

2019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 안내

 

  1. 교육일정

 -일시: 2019. 4. 19. (금) 09:00~18:00

- 장소: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교육장

2. 접수기간 : 4월 5일까지(선착순)

3. 접수방법 : 팩스(042-638-4952) / 이메일 (kctudj@hanmail.net)

4. 교육대상

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5. 참가비

 1인당 2만원(참가비 선입금)

[하나은행 656-910012-03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로 계좌이체 송금 , 송금시 <○○노조 ○○○(이름) >로 송금 요망

6. 세부 교육내용

시간 프로그램 강사
09:00~09:30 접수, 입교식
09:30~10:50 1강 2019 개정노동법 총정리 최영연 노무사

(민주노총 법률원)

11:00~12:30 2강 노동시간과 휴식권 및 탄력근로제 송영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3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노동안전활동 문길주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전 금속노조 광주지부 노동안전실장)

15:40~17:30 4강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이두규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17:30~18:00 수료식

* 순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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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전본부 법률학교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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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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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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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일정

 -일시: 2019. 4. 19. (금) 09:00~18:00

- 장소: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교육장

2. 접수기간 : 4월 5일까지(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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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대상

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5. 참가비

 1인당 2만원(참가비 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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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3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노동안전활동 문길주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전 금속노조 광주지부 노동안전실장)

15:40~17:30 4강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이두규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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