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2

작성자
사회민주노동당
작성일
2022-09-02 14:10
조회
112


헌법 위의 악법 2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삼인 | 2022년 04월 18일 출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학일반서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목차

발간사

1부 기획대담

증오의 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15
1.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나 16
2. 국가보안법이 파괴한 사람들 35
3.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45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 68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

1.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정 ‘반국가단체’ 74
2. 이중적 지위론 폐기하고 상호존중 민족내부관계론 정립해야 82
3. 북한은 남한의 ‘국가변란’을 기도하는가 92
4.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118
5.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침해 132
6. “국가변란 글자가 좀 모호합니다” 14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 사상을 처벌하다 152
1. 치안유지법이 되살아나다 153
2.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165
3. 비례심사 필요도 없는 위헌 172
4. 명백·현존 위험 없어도 처벌 176
5. 학술회의 개최도 지도적 임무 종사로 기소 181
제4조 목적수행 - 간첩 만들어내기 184
1. 간첩과 국가기밀 186
2. 국가폭력, 분단폭력, 사법폭력 195
3. 간첩에 대한 전향공작과 배제 209
4.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인가 221
5. 살다보니 알게 된 것도 국가기밀 229
6. 기밀 표시 없어도 국가기밀 234
제5조 제1항 자진지원
- 평화운동 정보수집도, 가족재결합 목적도 기소 245
1. ‘자생적 공산주의’도 봉쇄 246
2. 민주화운동 상황 전달, 사업 제안도 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 249
3. 탈북민의 가족 재결합·생활고 탈피 목적도 자진지원으로 처벌 255
4. 공익적 정보수집·공개도 위축 259
5. 70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죄도 가중처벌해 사형까지 262
제5조 제2항 금품수수 - 경제 거래도 대남공작인가 267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3부 만나지도 돕지도 말아라
제6조 잠입·탈출 - 끝내 지우지 못한 금단의 선 287
1. 편 가르기와 배제 288
2. 단순 잠입·탈출 -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 294
3. 특수 잠입·탈출 - 간첩 조작 수단 301
4. ‘돌아올 권리’조차 없나 313
5. 누구는 남북교류협력법, 나는 왜 국가보안법 329
6. ‘정을 알면서’로 해소되지 않는 모호함 331
7. 북에 다녀왔다고 사형까지 335
제8조 회합·통신 - ‘수인囚人’이 된 국민들 337
1. 만나고 연락하는 것도 위험하다 338
2. 승인받고 방북해도 회합죄 처벌 341
3. 가족을 만나려다 처벌되는 탈북민들 346
4. 통신의 자유부터 가족에 관한 권리까지 349
5. 어느 분단국도 만남과 연락을 처벌하지 않는다 354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1. 인간의 본성을 처벌하다 366
2. 하룻밤 재워준 것도 편의제공 374
3. ‘너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된다’는 고문 381
4.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나도 위험하다 384
5. 표현의 자유 행사한 사람 돕는 것도 처벌 391
6. 도움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393
7. 예비의 방조 법정형이 본범보다 무겁다 398
제10조 불고지 - ‘반인륜’의 대명사 402
1.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다 403
2. 부모 형제도 처벌하는 법률 408
3. 침묵할 권리도 없다 415
4. 공안당국의 필요에 따른 자의적 적용 424

4부 오직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특별형사소송규정
배경과 연혁 429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440
1. 협조 요청에서 자백 강요로 440
2. 국가보안법상 강제처분 규정은 위헌 444
3. 내란, 테러죄에도 없다 446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449
1. 50일까지 구속 449
2. 고문방지위원회도 단축 권고 452
제20조 공소보류 457
1. 일제의 사상범 대책이 돌아오다 457
2. 공소보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461
3. 공소보류 미끼로 협조 강요 463
4. 공소보류 취소 시 재구속은 위헌 466
제21조·제22조 상금 등 467
1. 증거날조 수사관과 허위증언 탈북민이 받아 간 상금 468
2. 한총련 대학생 폭력 검거, 프락치 공작으로 특진 476
3. 공안수사요원에게는 퇴직 후도 보장했다 480

맺음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답이다
1. 꼭 폐지해야만 하나 485
2.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는가 487
3. 존속 필요에 대한 조문별 검토 497
4.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 513
5. 헌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하여 521

참고문헌

책 속으로
국가보안법은 이게 단순한 정치ㆍ경제적 체제 선택이나 특정 정권의 탄압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편 가르기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편 가르기, 생각과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나는 모든 싸움이란 게 다 생각과 이권의 다툼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 생각이 다르거나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싸울 때 국가 차원에서 이걸 평화롭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말살하는 무기로 법을 쓰는 거예요. -p28

국정원이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탈북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역시 진술을 했던 탈북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술했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신고로 둔갑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간첩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p38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안하는 법이 아니라 정권 보안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를 보안한다는 이유로 자기 세력 보안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ㆍ25 때는 원시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되었죠. 그 후로도 국가보안법이 엄청나게 나쁘게 작동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없앨 때가 온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었으니까. -p51

국가보안법 보면서 다시 놀랐던 게 13조인데요. 국가보안법이 재범이 되면 형량이 다 사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7조 5항, 10조만 빼고. 국가보안법이 형법하고 똑같다고 흔히 얘기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형법하고 똑같은데 왜 국가보안법에 있냐. 근데 그 존재 이유가 결국 그 가중을 위해서더라고요. 가중을 위해서 한 번 처벌해놓고 그다음 5년 안에 다시 재범하면 그때 최고형이 사형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형 폐지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13조, 7조, 특별형사소송절차는 꼭 폐지해야죠. 상금 조항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해도 상금을 줘요. 정말 비인도적 법률이고 야만적 법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런 요소들 각각을 각개격파 해나가는 변호사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8p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상충되는 두 법률을 그 적용 범위마저 애매한 상태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질서의 큰 혼란이며, 이를 핑계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ㆍ선택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법 운영에 있어서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론은 법체계의 모순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 형사 기소와 처벌의 근거를 제공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89~90p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나라 또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면,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ㆍ파괴행위를 보편적ㆍ일률적으로 규율하고 방어하는 형법상 외환죄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분단 상황에서 무력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교전이 벌어질 때 북한을 적국으로 보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분단 상대방인 북한에 대하여만 다른 나라와 달리 규율할 이유가 없다.-122p

2013년 1월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여전히 공안기구가 간첩을 조작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탈북민들이 조작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의 신원을 파악하여 전달하였다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판결은 유가려 진술에 대해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며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공문서인 북한 출입경기록을 위조했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중국 측의 공식 확인으로 위조 사실이 밝혀졌다. 2심 판결은 유가려가 불법 구금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유가려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이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207~208p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수십만 명이 금강산 관광을 가고 남북 노동자가 함께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공안수사기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민간교류를 방북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제6조 특수 잠입ㆍ탈출로 기소하며 통일운동을 압박했다. 또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한 재입북 시도도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미수복 지역’에 가면 바로 북한 편이고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195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에 갇힌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오직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만 갈 수 없다. -321p

1960년 신설 당시 “부모 형제까지 고발하라니 공산사회보다 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불고지죄는 신설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는 천재 시인이자 기인으로 알려져 그런 사건에 끼어들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천상병도 들어있었는데, 그를 고문으로 몰아넣은 근거도 바로 불고지죄 조항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천상병을 고문하여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반공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동문인 강빈구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암약 중인 간첩이란 정을 충분히 지실知悉하였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천상병에 따르면, 그는 ‘세 번의 전기 고문’을 당했으며 그 결과 처벌의 잔혹성이 각인된 불구의 몸을 갖게 되었다. 고문의 목적은 천상병으로 하여금 “친구와의 관계를 자백”하게 하는 데 있었고, 이는 그 “친구”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천상병은 훗날 이렇게 썼다.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내 인생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그의 나이 38세에 겪었던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천상병은 한때 중정에서 받은 전기고문 후유증으로 길거리를 헤매다 행방불명되어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지인들이 유고시집까지 냈는데, 시립병원에 행려병자로 수용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412~413p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해온 공안수사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고 짜 맞추기 수사 등으로 ‘실적’을 올리는 수사 관행을 계속해온 것에 있다. 고문으로 조작해낸 자백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안수사기관 담당자는 상금과 보로금, 특진으로 보상받으며 퇴직하거나 수사 중 잘못으로 해임되어도 보안지도관으로 재직할 수 있었다. -466p

형법에 내란, 외환 및 공안을 해하는 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두루 마련되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평화적으로 단체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는 것, 평화적으로 생각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형사법의 몫이 아니다. 생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요구이기도 하다. -489p

출판사 서평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만이 답이다

이 책은, 1권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연성을 개진한 책으로 국가보안법이 각각의 정권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왔고, 이 법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근거로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1권에서 자세하게 다룬 7조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항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고, 왜 위헌이고 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 〈기획대담〉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변론하며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닌 지금도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법으로 남아있으며, 생각과 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법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북한만이 반국가단체로 지목되었고,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ㆍ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소위 ‘이중적 지위론’,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들며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고 법체계의 충돌마저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락시키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문구는 이 법상 어디까지는 적법하고 어디서부터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줄곧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되어 연락을 시도하거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목적수행, 잠입ㆍ탈출 등 중한 범죄로 검거되는 처벌 사례가 늘어나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소개한다. 그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ㆍ통신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방법을 찾으면 국가보안법상 탈출 예비ㆍ미수 등으로 처벌되는 등의 상황을 예로 든다.
한편 수많은 간첩조작의 근거가 되는 제4조 제1항으로, 수사기관과 정권은 승급, 상금, 권력유지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조작해내고 당사자들에게 허위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 등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관련자들은 인간존엄성을 무참히 침해당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사실이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국가폭력이 자행된 예로 과거에는 재일교포 유학생들, 구미 유학생, 납북어부들, 월북자 및 행방불명자 가족을 묶어 간첩단으로 조작하거나, 최근에는 탈북민들과 대북협력사업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통을 겪게 하는 등, 분단과 독재에 기반했던 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인간 존엄성은 극도로 파괴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잠입 ? 탈출, 회합 ?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이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혐의가 씌워지기도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등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상 ?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분단된 독일에서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막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사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해에서 벗어나, 국민이 하나 되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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