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비원 근무위반등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4 13:12
조회
597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대전본부 조직국(638-495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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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2015년부터 용역업체소속 경비반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8년 정규직전환관련 동년 7월 1일부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2018년 7월 중순경 사용자인 대전광역시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년 현재까지 경비업무근무를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근무자들은 국악원 연주단원 각실등 열쇠수불, 각연습실 개방 및 시건, 각 작업자 및 방문자 출입감시통제(출입대장기재 및 CCTV감시등), 공연관련 전화, 방문문의자 안내, 국악강습생 관련근무, 순찰업무(일7회,40~50분) 각종우편물수령, 각종 택배수령 및 보관, 안내, 전달. 국악원공연업무관련근무, 각종 경비 행정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외의 방재실의 설비업무와 관련한 업무강요 및 그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업무 및 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을 합니다.


다 음
  1. 문의 신청 사유.

  1.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사업소의  방재실을 야간에 폐쇄 및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방재실을 폐쇄하면서 방재실의 설비시설업무기기장치를 제작하여 경비근무자들에게 업무를 이관하여 경비원들이 설비시설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및 각 기관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경주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국악원 전체의 설비업무(부지면적 11,520㎡, 건축면적 10,873㎡지하1층, 지상3층)를 맡고 있는 방재실을 폐쇄하여 경비근무자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역발상의 안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방재실의 설비시설업무인 경보설비기기장치인 저수조(누수 및 침수)기기장치 1대. 정전기기장치 1대  스테이션 시스템 1대(컴퓨터.모니터등)을 각 각 경비실에 설치(또는 설치예정)하였습니다. (사진 참조)

  1. 경비원들이 휴게를 하는 장소에도 방재실의 설비시설업무인 경보설비기기장치인 저수조(누수 및 침수)기기장치 1대. 정전기기장치 1대를 각 각 설치(또는 설치예정)하였습니다. (사진 참조)

  1. 문의 내용

  2. 1) 방재실 설비시설 고유의 업무인 소방, 보일러, 가스, 수도, 배수, 환기구, 저수조(저수조경보, 집수정경보), 승강기 E/V, 환풍, 수변전상태, 공청장비, 출입통제장비, 냉난방제어, 환기제어 등 모든 기기를 제어하고 상황을 감시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및 기기적 이상 상황시 신속한 대처 및 복구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경비근무자들에게 24시간 작동하는 기기에 대하여 상황 감시 및 상황발생시 대처 및 전파업무를 하라고 지방공업직 및 지방통신직 시설계 주무관들이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시설직 모00 공무원은 용역근무부터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에게 공무원은 명확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버릇처럼 이야기 하면서 경비원들도 법과 규정에 의해 근무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비원 일동은 방재실 시설업무관련 경비실, 휴게실에 설치된 기기장치가 경비원들의 업무라는 명확한 법과 규정을 제시하여 주면 경비업무로 인정하여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계자는 3개소에 질의하여 회신이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참고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명확한 법과 규정을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드렸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감시적근로자에 대한 3개소에 질의한 내용은 자체가 부정확한 내용이며 최소한 가~마의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하여야 했음.

가. 경비실 및 휴게실에 설치한 각종 기기의 고유업무는 방재실 설비시설업무라는 것.-현재 방재실근무자들도 설비시설의 고유업무라고 인정함.

나. 경비실 및 휴게실(숙직실, 수면시간 23:30~05:30)의 상이한 장소에 각 각의 기기장치를 설치하였다는 것.-경비실에만 설치하였다고 하였음.

다. 휴게근무자가 상황발생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수면시간중 근무)

라. 설비기기장치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설비시설업무라는 것.

마. 경비원의 감시와 방재실의 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단속적 감시의 의미)에 대한 구분.-방재실에 있던 설비시설기기의 작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경비실로 기기전체를 이관하여 감시.

바. 방재실의 설비시설기기의 장치가 24시간 작동을 하기에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비근무자들은 심리적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등을 적시하지 않았음.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지방통신직 모00주무관은 경비업무근무자들에게 순찰주기가 균일하지 않아 순찰시간을 조정 필요 하다면서 사용자(대전광역시장이 아닌 원장)가 업무지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6월 경비근무자 시설경비 근무명령이라고 경비업법을 근거로 통보를 하였는데 내용을 확인한 바 본인이 경비원들과 5년간 근무하면서 근무자간 조정을 거쳐 정착화 시켜 현재까지 근무하는 순찰시간과 동일하며 상이한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무었을 조정 하였는가 확인하여 보니, 경비반장이 통상근무를 5년간 하면서 없던 순찰근무를 출,퇴근시 까지 3회 지정하여 순찰을 지정하고,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등 대전광역시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무시한 보복성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4) 경비담당업무 모00 공무원이 경비근무자에게 연주단 출퇴근시간 등을 문의하여 출퇴근시간은 어느정도 일정하지만 공연전후에는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할 때도 있다고 하자 6월 1일 부터는 5년간 시행하지 않던 경비업무의 일부인 열쇠수불관리를 교대근무자에게 09:00 업무일지 보고시 2층 연주단사무실에 열쇠 및 수불부를 가져다 놓고 단원들이 전부 열쇠 반납 후 퇴근한 17:30에 다시 경비실로 가져가서 보관하라고 공무원이 말을 하여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경비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보다 열쇠관리 전체를 연주단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 도난, 분실등의 책임이 있어 안되고 열쇠관리는 경비실업무이기에 퇴근 후 경비실에 보관하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데 공정한 업무의 처리인지 또 이것을 시행하면서 상기 3)의 근무를 지정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장과의 근로계약서상 부당하다고 봅니다.

5) 2019. 5. 21. 13:37경 근로자가 공무직전환자의 회계연도구분 및 다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대전시청 노무사에게 질의를 하고자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여 보니 노무사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없기에, 대전시청 콜센터 120번으로 연락을 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자 직원분이 여러 곳을 확인한 바 운영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기에 연결을 하여 준다고 하여 당시 여직원에게 회계연도 구분 및 연차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본인에게 문의내용에 대하여 대답을 하여 줄 수 없고 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한 후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하겠다는 확인을 한 후 통화를 종료하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4:29경 시설계 노00 공무원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여 올라가니 모00 공무원이 보자고 하였다면서 이야기 하여 모00 공무원에게 무슨일이냐고 묻자 다자고자 시청에 왜 전화를 했느냐, 왜 외부기관에 전화를 하느냐, 라며 다그치기에 시청이 왜 외부기관이냐 라며 답하자 시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인에게 이야기 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하기에 업무적인 일을 외부인과 이야기 한적도 없고 제가 문제를 이야기 해서 통화를 하였다고 하니 삼자대면을 하던지 통화자가 누군지 알려 달라고 하자 대답을 회피 후 모00 공무원에게 회계연도 및 연차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하라고 이야기 한 후 상기민원의 내용으로 상호간에 업무등으로 인해 언쟁이 있었습니다.

업무등으로 언쟁을 하고 있던 중 15:00경 당시 사람들(사무장, 관리계, 무대계, 공연계, 시설계)이 있는 가운데 모00 공무원이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저에게 나는 공무직전환자에게 불평불만이 많다, 라고 하여 그럼 그 불평불만을 저에게 지금 말을 하여달라고 하였더니 큰소리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저에게 “찢어서 발라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제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재차 눈을 부릅뜨면서 큰소리로“확실하게 찢어서 발라 버리겠다”라는 말을 사무실 직원들이 10여명이 있는 앞에서 하여 당시 너무나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였으며 상당히 치욕스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상당히 치욕스런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이 시청에 전화를 하는 것까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성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상기민원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접수처리 받겠다고 하자 공무원이 시청에 민원을 꼭 접수해 주고, 모든 민원을 제발 전부 다 접수해 달라는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0. 위건 관련 관계자에게 확인내용
  1. 방재실의 설비시설업무인 경보설비기기장치의 경비실 및 휴게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비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경비실과 휴게실에 설비업무시설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하자 담당자는 시설담당자가 뭔가를 설치 한다고 얘기를 하여 들었지만 자세히 듣지도 못하여 알지 못하고 설치목적 및 용도를 모르겠다 하며 각 장소에 어떤 설비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에 설치된 설비업무시설물에 대하여 그럼 경비업무로 보고 근무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럼 경비업무분장을 하여 달라고 하자 알아 보고 차후 답변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경비업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비시설물등에 관한여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 당 사업소의 사무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경비실 및 휴게실에 경비근무자가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설비업무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설비업무시설물에 대하여 경비근무자가 업무를 보라는 것인가, 경비업무분장을 하여 달라고 질의를 하자 시설계에서 무엇인가를 제작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의 결재가 있었던 것 같아 결재를 한 것은 있다. 라고 하며 현재 설치물에 대하여 근무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여 근무자가 경비실 및 휴게실에 설치를 하여 놓은 것은 차후 근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고 대답하자 시설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통보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무장으로부터 설비시설물등에 관하여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 설비시설업무 담당 모00 공무원은 국악원 건축물에 설비시설물 설치는 본인의 권한이라면서 경비원들의 업무와 무관한 설비시설물을 제작하여 경비실과 휴게실에 설치(또는 설치예정)하고, 제작한 설비시설물에 대하여 설치업자에게 경비실과 휴게실에 무조건 설치를 해라, 근무자가 없을 때 설치하라는등의 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주무관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2. 현재까지 사업소의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상기 설비시설업무기기의 경비실 및 휴게실 설치목적, 용도 등 설치관련 근거 등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위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노조관련 항상 공사다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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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과 숙직실에 설치된 침수기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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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과 숙직실에 설치할 정전기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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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설치된 스테이션시스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