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궁금!!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03-06 10:08
조회
19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생리휴가는 2003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지만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그렇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인하신 내용이 조퇴한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는 내용이고 연차휴가 신청서가 아니라면 그 시간을 합산하여 결근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궁금한데,,답이없어서,,축소해서 다시남겨요,,   잘못된일이 있슴 체계거쳐 진행하라지만 그게 그리 잘 전달이 되면

이러겠어요? 급여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본인주장만하는관리자,,,, 총무과 담당자 번호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말이 맞다고 ..

이번 2월 15일에 급여를 받아 의문사항이 있어 팀장님 한테 급여명세표 엑셀파일을 보내달라하니 업체성과급이 빠져있었습니다..
본사에선 5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병가 5영업일 생리휴가 1일 조퇴 2회 라.. 5영업일만 빼고 업체성과급이 지급된거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7일은 무급 급여처리했고요,,,) 안줘야되는 성과급을 본사에서 계산을 잘못한거라고
3월 웚급에서 차감한다는 황당한 소릴 하더군요.. (본사는 생리휴가 조퇴2회는제외 병가5일만 차감하고 업체수당지급) 본사총무과 보다 더 계산력이 뛰어 난가. 봅니다..
근태기준안에 휴가등 의 정의는 병가나 무급휴가로 한정함... 휴가등 비근무일이 5영업일 초과 할경우 업체성과 미지급.. 업체 근태기준안입니다. 하지만~
1. 생리휴가[보건]는 무급이지만 연차유급휴가 일수등을 산정하기위한 근로일수및 출근율을 산정할때는 근로일수에 포함된다..그날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2. 조퇴 2회 4시간씩.. 8시간 무급처리 한대서 싸인했더니 그게 휴가라는 말도 안되는소릴하는데... 조퇴는 출근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주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다 라고 써있는 노동법은 먼가요?
노조가 생기고 먼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것지만.. 직원 고충도 받고 한동안 그러더니 지금은 그때 적어논 고충을 역이용해서 상담원끼리 의상하기 싫으니 건강관련 이런 자리배치는 피해달라했더니,,, 아주 딱,,,잘써먹고 배치하더군요
그냥 알아서 힘들면 스스로 나가라?
업체 방침대로 연차먼저 소진하다보니 연차가 없어 외출을 하려니 한달에 2회 로 제한 ... 대학병원은 상담 진료 결과 3번은 가야되는데 하니 병가로 가면 된다고
하더니만..
지금까지 낸 진단서는 그냥 폼으로 사무실 서랍에 짱박아 뒀나 봅니다..
거의 치료되어가된 두통이  관리자와 마찰로 다시 도졌는데 그것도개인사정이라 하겠죠
병원가야 되는데 차마 말이 안떨어져 보니 2월달 조퇴가 한번 남아있길래 조퇴 사용한다하니 왜 의무적으로 2번채워서 사용하냐고..
병가를 찔금찔금 가지말고 근태 신경써서 쭉쉬라니... 한달에 조퇴(외출포함)2회,,인데
참 콜센터 지만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대체 왜 그동안 업무에 불편한점이나 고칠점 노조생겼다고 적어간것인지,,,의문이고,,저는 본사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데,,,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