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의심 ,갱신기대권주장가능여부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6-01-29 14:51
조회
5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무평가 규정이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계약만료 통보서, 취업규칙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최영연 노무사 010-4403-4034 (민주노총 법률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내년1월1일이면 정규직전환 또는 재계약하는날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초근로시작일부터 2년까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면접당시나 가지고있는 입사지원 공고상으로도 추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유를 여쭤보니 인원감축이라고하셨습니다. 통보도 구두로하시길래 파일로 계약만료통보서도 받아뒀고 취업규칙도 받아놨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더 인정 못하는 이유는 올해 8월 매니저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12월에 계약만료 통보받은것입니다. 지금 임신18주차인데 8월은 임신확인 전이고 9월에 임신확인 후 단축근무 요청으로 인해 임신사실 공개하고 몇개월만에 이렇게 통보받은것이니 이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기싫어서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경영악화로인한 인원감축으로 계약만료했으면 추후 사람을 구하는글은 올리지말았어야했는데 알바공고가 세번이나 올라왔고 제 시간대를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쓰려는것 같았습니다 공고들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이 부분 갱신기대권 주장해봐도 될까요?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무평가 규정이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계약만료 통보서, 취업규칙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최영연 노무사 010-4403-4034 (민주노총 법률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내년1월1일이면 정규직전환 또는 재계약하는날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초근로시작일부터 2년까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면접당시나 가지고있는 입사지원 공고상으로도 추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유를 여쭤보니 인원감축이라고하셨습니다. 통보도 구두로하시길래 파일로 계약만료통보서도 받아뒀고 취업규칙도 받아놨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더 인정 못하는 이유는 올해 8월 매니저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12월에 계약만료 통보받은것입니다. 지금 임신18주차인데 8월은 임신확인 전이고 9월에 임신확인 후 단축근무 요청으로 인해 임신사실 공개하고 몇개월만에 이렇게 통보받은것이니 이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기싫어서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경영악화로인한 인원감축으로 계약만료했으면 추후 사람을 구하는글은 올리지말았어야했는데 알바공고가 세번이나 올라왔고 제 시간대를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쓰려는것 같았습니다 공고들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이 부분 갱신기대권 주장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