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노동핸위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7-04-12 19:05
조회
75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2007두1729 판결 등)


만약 귀하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연차수당 미입금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정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거(녹음등)을 확보해 놓으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스스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에서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면서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샵 협정은 개개인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조합원과 그 이후에 회사가 신규채용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를 실시하기로 한 당시에 비조합원이던 노동자까지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종업원으로서의 기득권적 지위를 존중해야 하므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하여 유니온샵 협정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세요.(042-624-4130, 최영연 노무사)

dmonJRv

1  저는  새내버스  승무원 촉탁직입니다

1년씩  재계약해서  근무하구요

근데  년차를  3년치를  안주고있다가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년차를

줄테니  회사가  어려워

다시  년차수당을  회사로  입금시키라합니다 (현찰로 가져오라함)

만약  입금을  안하면  재계약을  안해준다하네요

입금을하면  계약흘해주고요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재계약을 안해주면  녹음을  했다가  고발을해야할까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있어서  촉탁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요

3  노조설립시  의무적 가입과  조합원 의사에따라  가입여부를한다는  것도 있는듯한데요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