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발의 취지에 맞게 온전하게 제정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6 11:53
조회
1493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발의 취지에 맞게 온전하게 제정하라!
- 후퇴한 정부안 폐기! 중대재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현장에서 처절한 투쟁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사고사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작년 4월 이천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 3당을 비롯해, 10만 국민입법발의 등을 통해 여러 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많은 발의 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미루더니 갑자기 정부의견이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행태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번의 법사위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있다. 느닷없이 100인 미만,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고, 적용대상과 유예기간을 대폭 늘린 정부안을 제출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50인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공포와 적용까지 5년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선행되도록 정부가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과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여야 3당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고, 이제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목숨을 건 외침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1년 1월 6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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