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12-11 16:55
조회
2246


■ 기자회견문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가 그리 믿음직스럽고,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국회는 온갖 유연노동제 개악을 덕지덕지 기워 붙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개악 말고는 2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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