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11-23 16:27
조회
547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는 노조활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탄압을 통해 민중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1월 18일 전국 시ㆍ도 본청ㆍ소속기관ㆍ지방의회ㆍ산하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요지는 11월 22일부터 24일간 실시될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찬반투표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넘어선 집단행위’이므로 위법하며, 투표참여는 물론이고 투표독려ㆍ투표관련 리본패용ㆍ현수막 게시도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반노동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활동임과 동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올바른 충정의 행동이다.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또 행안부는 이번 찬반투표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민영화 정책, △65세 공무원연금 지급 정책 유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장관 파면 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등의 이번 투표안건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정녕 아무런 영향도 없는 별나라 이야기라고 믿는단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주적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행정구성원으로서 의견 표출은 당연한 권리다. 매일 정권에 대한 평가관련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든 언론이든 단체든 일상적인 자유의 영역이다. 새삼스레 공무원노조의 정책투표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은 제 발 저린 도둑놈이 아니고서는 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행정관료들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막을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통해 무능과 무지, 자격 없는 위정자들임이 드러났고 책임 전가만 일삼고 있는 고위관료들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조합원 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고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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