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11-23 16:31
조회
578
[성명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화물노동자들이 11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매일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 2, 3위가 졸음(42%), 주시태만(34%), 과속(8%)이라고 한다. 낮은 운송료가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운행, 과로와 과적이 도로위의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운임 시행 후 과적(30%→10%)은 물론 장시간 운행비율(컨테이너 29%→1.4%, 시멘트 50%→27%) 역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위험지수 역시 감소했다.

이렇듯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며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현 운영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이후 안전운임제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고집하더니 지난 15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 확장이 우려된다.”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결국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주책임은 삭제, 품목확대는 불가’라는 내용의 연장안을 졸속 발표했고 급기야 한덕수 공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화주 책임이 빠진 안전운임제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다.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지킬 대신 친자본 반노동의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불법 행위 엄정대응’ 협박만을 반복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한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화주책임 삭제’가 아니라 적용품목 확대이다.

이번 안전운임제 개악안은 정부와 여당이 화주의 이윤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조그만 동요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연히 떨쳐나선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1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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