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9-02-22 11:34
조회
2089

[성명서]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국제노동기구(ILO)에 1991년 가입한 정부는 1996년 OECD가입을 추진하면서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무원노조는 제대로 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으로 맞서 싸웠으며,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기본권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다수의 해직자, 징계자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이유로 해고되고 징계를 받은 것이기에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설령 정부의 약속이 아니었다하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적폐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받아 들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지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취소 및 사면복권하고 대상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9. 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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