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아울렛대전점 화재참사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고 시행령개악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11-07 13:36
조회
639
<기자회견문>

현대아울렛대전점 화재참사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회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고 시행령개악 중단하라!



먼저 이태원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국민이 이태원참사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위공직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인해 여론에 몰매를 막고 있지만 참사 희생자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들먹이지 않을지라도 사전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참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잊지 말자고 외쳤던 세월호의 참사, 그리고 태안화력 발전소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여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또한 그러합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김형종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2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노동자, 시민재해에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 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 산재사망 후 말단관리자 처벌과 평균 벌금이 450만원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그쳤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최고 책임자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 중 딱 한 건만이 기소되었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호 입건 사업장인 삼표산업 마저도 검찰은 아직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송치한 중대재해 사건들이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내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고 대통령 당선 후 기재부가 앞장서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아울렛 공동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점그룹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입건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며 윤석열 정권의 법 무력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안전책임대표자를 선임하는 것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재벌 총수 처벌을 무력화 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 재벌총수의 안위와 고위공직자의 기득권을 유지 시켜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란 말입니까? 고용노동부는 정지선 회장에 대한 즉각적 입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이번 이태원참사에서 드러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폭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희생자, 최근의 SPL 젊은 청년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의 원인은 동일한 선상에 있음에 규탄하며 애도합니다. 노동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 현대아울렛 공동대표이사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 정지선회장을 처벌하라!

하나. 재벌총수 면죄부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 적용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2022년 1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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