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대량해고,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7-03-21 09:35
조회
2114

철도공사는 대량해고,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철도파업 정당하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홍순만 사장과 국토부는 철도분할 민영화, 노동자탄압이라는 박근혜 적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공사가 작년 74일간 성과연봉제에 맞서 투쟁했던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기어코 보복성 대량징계를 단행했다.

파면 24명, 해임 65명 등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 처분했다. 해고자 중엔 3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철도노조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철도공사는 이후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할 방침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파업을 하면 무조건 징계한다는 철도공사의 잘못된 경영방침과 노동인식의 발로이다.

이번 징계는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며, 갖은 불법남발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징계를 자행한 명백한 부당징계이다.

 

국토부가 작년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여론몰이를 시도했지만,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종료로 쟁의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합법파업임을 인정받았고, 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법무부조차 불법 규정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더구나 철도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성과연봉제를 노조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했던 철도공사가 불법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업무방해로 철도노조 위원장을 고발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도 업무방해죄는 입증되지 못했다.

또한 23일간 파업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 올 2월 대법원이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해 지난 시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가 이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썩은 칼자루로 전락하였음을 우리 시민사회는 목도하고 있다.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불법 이사회통과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을 해태하였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중재노력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군인력 투입 등,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파업 파괴공작에만 몰두해왔던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작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자가 정당한 합법파업을 진행한 철도노동자를 대량해고, 무더기 중징계를 단행할 수 있는가? 제정신인가? 국정농단, 적폐정책으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지금 아직도 홍순만 사장은 적폐의 지푸라기를 움켜잡고 발버둥을 치려 하는가?

 

이 틈을 타, 국토부는 지난 2월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분할민영화 재추진을 선언했다. 철도산업을 자회사로 분할, 알짜배기 구간을 재벌에게 팔아넘긴 것 또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환전보, 통합직렬 신설, 외주위탁 확대를 추진하겠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공백을 틈탄 “철도민영화 대못받기“로 재벌특혜와 공공성포기선언이 다름 아니다. 그리고 철도노동자 대량징계 강행은 철도 민영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아직도 철도노조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철도민영화정책의 걸림돌로 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의 염원으로 타오른 촛불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열망이었고 10일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민영화정책 중단과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통일철도 대륙철도의 꿈을 그려 나가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국민의 교통이동권,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철도민영화 중단과 철도민영화 걸림돌 제거를 위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량징계를 규탄하며 치졸한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 철도공사는 국민의 교통이동권과 생명, 안전을 포기하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철도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중단하라!

- 철도파업 정당하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철회하고 박근혜 부역사장 퇴진하라!

 

2017년 3월 21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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