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허가 비리 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8-10 13:30
조회
1789

경찰은 인허가 비리 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도안 2단계 지구갑천 친수구역용산지구 등 대전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용지 해제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대전시교육청 한 사무관이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 등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잘못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도안 2-2지구 16블록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는 위법행정과 쟁송으로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게 되었고옛 유성중 자리에 임시 교실을 만들고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실어나른다는 땜질처방도 교육부 중투심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되었다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삭제돼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에 지어질 임시 교실로 등교해야 할 형편이고용산지구 역시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를 증축하거나 임시 교실을 설치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관련 위법행정 의혹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업무 담당자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다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복용초등학교 개교 지연 사태가 대표적이다대전시는 2018년 2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청 심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같은 해 6월 2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학교시설계획이 누락되었는데도 해당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하였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6월 30일 유예기한 종료).


 2-1지구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용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 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11월 27, 2-1지구 내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11동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지만사업시행자는 2-2지구 16블록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조치계획을 밝혔다. 16블록 내 학교용지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였지만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조치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는 법령에 따른 원칙을 고수했던 대전시교육청도 학교용지 미확보 상황에서 2019년 8월 5일 복용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교육부 중투심은 같은 해 9월 27일 학교 신설을 승인하였다결국복용초등학교 학교시설계획은 2019년 1월 20일 별건 사업인 도안2-2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지정 승인이 이루어졌다대전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정은 잘 감추어지는 듯했으나, 2019년 12월 20일 고시된 도안 2-2지구 개발사업계획이 사법부 판단으로 무효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21일 대전고법 행정1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였고대전지법은 2021년 2월 9, “대전시의 도안2-2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결과적으로, 2-2지구 16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던 복용초는 도시개발법으로는 설립할 수 없게 되었고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초등학생들이 도안동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고, 3,400세대 용산지구에 들어서야 하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 증축이나 임시 교실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대전시유성구청대전시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파트 입주민과 그 자녀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명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대전시유성구청대전교육청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만약 대전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10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


김영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김형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0
민주노총대전본부 6기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기자간담회(3.16)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3.10 조회 1768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3.10 1768
89
[보도자료]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대전시민분향소 설치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2.17 조회 1660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2.17 1660
88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8 조회 1657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1.08 1657
87
[1.7기자회견문]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7 조회 1638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1.07 1638
86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6 조회 1483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1.06 1483
85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발의 취지에 맞게 온전하게 제정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6 조회 1490
민주노총대전본부 2021.01.06 1490
84
[보도자료] 11.25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0.11.24 조회 1829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11.24 1829
83
전태일 3법 20만 직접입법발의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8.31)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0.08.31 조회 1881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08.31 1881
82
2020 대전지역 차별철폐대행진 투쟁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0.05.22 조회 2014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05.22 2014
81
[보도자료] 2020세계노동절 대전대회 개최(5.1)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0.04.29 조회 2224
민주노총대전본부 2020.04.2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