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대체공휴일법 첫 시행에 부쳐,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8-13 09:35
조회
1659

816일 대체공휴일법 첫 시행에 부쳐,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 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누구나 기다리는 빨간 날, 대체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360만 명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아무 말 못 하고, 쉴 권리에서 배제되고,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 노동자다. 코로나 19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차별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역시 빠졌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아예 무급휴무일로 정해서 유급휴일 법제화의 영향을 비껴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공휴일마저 양극화 휴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2017년부터 국회에 차별 없는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이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편리한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두어 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작년 10만 국회 청원을 통해 전태일3법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나아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쟁취할 것이다.

-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전면 적용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법제도 개정하라!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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