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 편법, 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8-02-07 16:08
조회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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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나고 있다.

시급 7,530원, 1일 8시간 기준 월 1,57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있다.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쓰레기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영세 자영업자의 편이 된 적이 없는 보수수구 정당들, 전문가로 위장한 재벌 홍위병들이 마치 그들의 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월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려는 것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201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다.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는 범죄의 기술을 지도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요구된다.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 편법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1577-2260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다. 노동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신고·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2월 7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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