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근기법 일방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8-03-08 09:50
조회
2309

근기법 일방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핵심은 1주는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인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토록 한 사실상 노동시간 개악법안이다. 심지어 통상적인 입법체계를 거슬러 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방안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부칙조항까지 명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노위는 근기법 졸속입법과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노총 패씽’이라고 할 정도로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법의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간사 개악 합의안을 만들고 강행추진 하다가 가로막히자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법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다가 결국 여야 간 밀실협상으로 주고받은 짬짜미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집권 민주당의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틈만 나면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근기법 개정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당의 태도와 행보에서 노동개악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과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번 근기법 졸속 입법은 1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현행법임을 확인하고,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야합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관련 개악법안 내용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한 새누리당 개악법안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노동시간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입법추진 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추진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악내용을 가리기 위해 끼워 넣어졌고, 시행시기도 최장 4년으로 늦춰졌다. 특례업종 폐기도 5개 업종 존치로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2022년까지 전체노동자의 과반이 넘는 노동자가 주 60시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보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민주노총이 근기법 일방 졸속처리에 대해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규탄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마치 대단한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자화자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졸속일방 강행처리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있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소리 보다 사용자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고, 국회가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로 야합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문재인 정부는 결코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는 오늘 근기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근기법 개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평등권을 침해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근기법 개정에서 남겨진 과제인 특례업종 전면폐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도입 저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남겨진 특례업종 전면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부로 공이 넘겨진 최저임금 제도개악 추진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존중이 빈 말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노동계와 함께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2018년 3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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