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침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폐기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6-08-17 13:41
조회
2249

불법지침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폐기하라



1992년 노태우정권은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주도하여 이른바 총액임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총액임금제는 1년간 총 임금을 12개월 나누어 일정비율 이하로 임금인상율을 정하도록 하는 임금인상 억제 정책이었다. 각 사업장마다 정부 지침을 근거로 한 총액임금제 강행과 저지를 둘러싼 심각한 노사간 분쟁과 대결이 격화되었다.



2016년 박근혜정권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도하여 이른바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등으로 포장된 차등.차별 임금체계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폐기를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개인별 평가에 근거한 차등임금 적용으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상시적 퇴출효과 까지 노리는 구조조정 정책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민간부문에서도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고 있어 노사간 심각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권이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구조에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독재적 반노동정책이 단순한 임금인상율 억제를 넘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강제하는 방식으로 24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가이드북은 불법을 강요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아집으로 일관된 박근혜표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가이드북은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삭감과 퇴출방안이자 노조 무력화를 노리는 불법지침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경제, 노동시장, 노사 및 미래세대들의 어려움과 청년 신규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말하고 있다. 자가당착의 끝판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9.15노사정 대타협은 정부 스스로가 합의사항을 어김으로써 이미 파기되어 휴지조각이 되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노사 모두에게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부여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북의 활용목적을 임금체계 개편 정보제공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라는 협박을 담은 것으로 불법 강제지침이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임금체계를 예로들며 선진국의 임금체계가 직무·성과급이니 글로벌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사례에 불과하다. 독일과 같은 산업별 교섭구조도 허용되지 않는 노동법 수준, 정부와 자본이 강요한 장시간-저임금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노사교섭과정에서 형성된 임금체계라는 역사성과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 합리적 평가제도는 오로지 오너의 지시에만 맹종하는 한국형 자본 지배구조에서 현실화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가이드북으로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선도기업을 발굴할 것을 예고하여 정부가 노골적으로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것은 이 가이드북이 정보제공이 아닐뿐더러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정권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노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앞장서서 시행한 노동개악이 만들어낸 폐해의 심각함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작년 내내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노동문제의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내세우며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권고안은 권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취업규칙 불법개정 등 온갖 위법행위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강제시행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불법적인 강제도입으로 노동현장에서 급격한 혼란만을 야기한 것이다.



이미 이 가이드북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상황파악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노사 자율성을 깡그리 무시한 사상 유례 없는 행태였다.


가이드북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살아있는 교본으로 공공기관에 적용된 것이고 오늘 발표는 민간부문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의도된 발표이다. 정부의 가이드북 발표에 미소 짓고 박수치고 있는 것은 재벌자본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강제 도입 필독서이고, ‘정부 정책 불이행 보복 점검표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가이드북이 임금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노동자 개개인을 성과로 분류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해고하는 등 2대 불법 행정지침 실행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노사 합의도, 노동자에게 가해질 불이익에 따른 법준수 절차도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임을 작년 임금피크제와 올 상반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의 과정에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한 바 있다.


현행 노동법을 위배한 불법이 정부지침으로 밀어붙인다 해서 합법이 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어김없이 노동개악을 이야기했고, 정권의 노동부문 행동대장 노동부가 곧바로 이가이드북을 내놓았다. 독재정권시대에나 있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부활이다.


최저임금 미준수노동자 수가 2017년도 313만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아닌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불법을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



2016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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