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의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 기자회견

작성자
kctudj
작성일
2016-07-21 16:39
조회
2404


[기자회견문]


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질 높은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해 11월 말 을지대학교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시민사회가 을지대병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특별히 환영한 것은 여느 사업장과 달리 의료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의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의 건강권과 맞닿아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의 유수 의료기관인 을지대병원이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노사상생을 통하여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기를 기대했다.


 ◯ 그러나 기대는 곧 우려가 되었다. 우려는 ‘노조 파괴 전문가’ 논란의 김○○이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증폭됐다. 이에 대전지역의 50여개 종교·시민·여성·사회·노동단체는 김○○의 전력에 주목하여 지난 2월 23일(화) <을지대학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전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을지대병원의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그리고 출범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아니나 다를까? 5개월여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비명은 지역사회 곳곳에 울려 퍼졌다. 우려가 현실화된 시간이었던 것이다. 노동탄압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확인됐다.


 ◯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을지대병원측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 설문조사 △파트장 및 일부 주임에 대하여 공문 및 사내공고문, 개별 면담을 통한 불이익 취급 예정과 노조탈퇴 종용 △노동조합 핵심 간부 6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불이익 취급 예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야간·당직근무 배제 △조합원에 대하여 당직근무 배제하고 퇴근시킨 후 연차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게시대를 설치하여 행한 설문조사 및 체불임금 진정 서류 접수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 활동임을 밝히기도 했다.


 ◯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여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 체불도 드러났다. 지난 6월 20일 대전지방노동청은 을지대병원 조합원 330명의 체불임금 진정에 따라 2013년3월 1일부터 3년간 총 19억8천5백만여 원의 체불을 확인하고, 진정 취하자 76명을 제외한 254명에 대하여 총 15억7천6백만여 원에 대하여 7월 4일까지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외면했다. 그런데 기존 을지대병원의 통상임금 범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통상임금범위를 갖고 시간외 수당을 계산했다면 체불이 명백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과정에서 진정취하가 있었다는 소식도 놀랍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포기했다면 어떤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했겠는가? 진정취하는 체불임금 시정지시 이후에도 이어졌다니 어느 누가 노동탄압을 어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렇듯 노동탄압이 명백히 드러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통상임금 범위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밝혀졌지만 을지대병원은 적반하장으로 기존의 태도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병원이 비용일체를 부담하여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아니 ‘빚 갚을 사람이 빚 받을 사람’을 위해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듣겠는가? 게다가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실제 계약에는 통상임금 범위 10가지 임금항목을 제기해 5가지를 인정받으면 성공보수 50%를, 5가지 항목을 제기해 5가지를 인정받으면 성공보수 100%을 지급한다고 하였다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 제반 상황은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이 매우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첨예한 노사갈등은 을지대병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을지대병원의 2016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제반 지수는 2015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일제히 하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의료기관 직원의 만족도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을지대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열악한 근로조건 유지는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준 결과이다.


 ◯ 을지대병원은 대전지역의 소위 ‘노른자위 땅’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굴지의 성장을 거듭했다. 이는 대전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몇 포인트의 고객만족지수 하락을 넘어 을지대병원의 미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상화는 바로 대전시민의 목소리임을 을지대병원 병원장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을지학원 관계자, 나아가 을지학원에 대하여 실질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준영 회장이 진정성 있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그동안의 노동탄압에 대한 합리적 인사조치인 것이다.


 ◯ 대전시민대책위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상화에 대한 화답을 촉구하는 1인 및 다인 시위, 문화제 등 다각적인 실천 활동을 펼쳐 갈 것이다. 거듭,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20일(수)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진료센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성서대전, 선화동빈들교회,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사무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 법률지원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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