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2-11-23 09:07
조회
528
[기자회견문]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대한민국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대재해사망자 510명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화물안전운임제 또한 상반기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적정운송료보장을 통해 대형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 폐지와 함께 업종의 확대를 통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다.

올해 대한민국 노동자투쟁에서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투쟁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란 절박한 구호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마무리되었지만 노동자들은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5년 전 임금의 30% 수준이며, 470억 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능력을 가진 원청사용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원청사용자가 다단계하도급이나 특수고용형태의 계약을 이용하여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계약형태인 특수고용과 하도급에 원청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노조법 2조 노동자와 사용자정의의 확대, 3조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의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재벌들을 살찌우는 민영화시도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 지하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축소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견결히 반대하며 민영화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개혁입법이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이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민생의 중요한 과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저지와 공공성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 국민의 힘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라!

  •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라!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적용업종을 확대하라!

  • 교통, 의료와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1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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