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구보다 낮은 생활임금, 대전시는 반성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5-11-05 14:54
조회
1149

대전시와 5개 구청 2026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논평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구보다 낮은 생활임금, 대전시는 반성하라!
지난 11월3일 대덕구청을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2026년 생활임금이 모두 결정되었다. 대전시는 3.5% 인상한 시급 12,043원으로, 유성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개 구청은 12,050원, 동구는 타 구에 비해 251원 적은 11,799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의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중위권 이상으로 인상’을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치구의 생활임금이 매년 대전시의 생활임금보다 매우 낮게 결정되었으나 올해는 동구청을 제외하고 대전시를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용 범위를 ‘직접고용노동자’로 제한하고 있어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구청의 낮은 생활임금은 타 구에 비해 연 63만원 낮은 것으로 같은 생활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임금 제도가 대전광역시에서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과 생활임금액 대폭 인상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 11. 5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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