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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워드프레스 KBoard 피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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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워드프레스 KBoard 피드</description>
				<item>
			<title><![CDATA[[성명] CU BGF와 경찰은 화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40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성명]</p>
<p style="text-align:center;">CU BGF와 경찰은 화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p>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투쟁 중이던 화물노동자가 대체수송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저운임, 장시간 노동,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왜곡된 물류체계가 낳은 구조적 참사이며, 정당한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대체수송 강행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원청 CU BGF와 이를 방조한 공권력이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다.

편의점 화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낮은 운임과 과도한 노동시간, 차량 유지비와 각종 비용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착취 속에서 일해왔다. 노동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러나 CU BGF는 대화와 해결 대신 물량 축소, 계약해지 압박, 손해배상 위협으로 대응했고, 끝내 대체수송까지 강행했다. 그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이라면 그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현장 경찰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권력이 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대형 차량 운행을 허용하고 사실상 대체수송을 지원했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 방기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CU BGF는 이번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라.

- CU BGF는 즉각 화물노동자들과 성실 교섭에 나서고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 경찰은 현장 대응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중재에 나서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특수고용·플랫폼·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법·제도로 보장하라.

노동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죽음에 내몰리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고인의 뜻을 이어 화물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것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p style="text-align:center;">2026. 4. 21.</p>
<p style="text-align:center;">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p>]]></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21 Apr 2026 16:58:35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서]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 폭거를 중단하라!]]></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99]]></link>
			<description><![CDATA[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 폭거를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와 거대 양당은 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기초의회마저 기득권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4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지역 정치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의 미래와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b>기득권 양당의 </b><b>'</b><b>정치 카르텔</b><b>'</b><b>을 강력히 규탄한다</b><b>.</b>

국민의힘의 독주와 이를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지역 정치를 사유화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이다. 정책 경쟁이 아닌 선거구 획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안일하게 의석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4개의 2인 선거구 중 2곳에서 거대양당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276명이 2인 선거구에서 거대양당의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돼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된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b>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원안을 수용하라</b><b>.</b>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공동체의 합의를 대변한다. 시의회가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획정위의 안을 무력화하는 것은 합리적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대전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획정위의 원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b>노동자와 서민</b><b>, </b><b>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지워내지 마라</b><b>.</b>

기초의회는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이다. 노동환경 개선, 민생 복지, 기후 정의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 선거구 쪼개기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b>우리의 요구</b>

하나,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거대 양당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야합을 멈추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라!

하나, 대전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만약 대전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 와 연대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17일

 

민주노총대전본부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16 Apr 2026 16:43:35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도자료] 세계노동절대전대회 1만 조직화 선포 및 6.3지방선거 노동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발언문 포함)]]></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98]]></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ddeee2e2db83703920.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14 Apr 2026 16:40:23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취재요청] 세계노동절대전대회 1만 조직화 선포 및 6.3지방선거 노동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4.14)]]></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97]]></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dc715b8c70e731905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Mon, 13 Apr 2026 13:31:30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세계노동절 대전대회]]></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96]]></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4/69d60ba1f24d63064632.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Wed, 08 Apr 2026 17:03:06 +0000</pubDate>
			<category>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취재요청]건설현장 4대악 근절 투쟁선포식]]></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83]]></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ba26514c2c58152603.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Wed, 18 Mar 2026 13:14:23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82]]></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3/69b7cd85142d5859819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Mon, 16 Mar 2026 18:28:56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서] 3월10일 개정 노조법2·3조 시행의 문이 열렸다.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7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3월10일 개정 노조법2·3조 시행의 문이 열렸다.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p>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오늘 3월 10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이 마침내 시행된다.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견뎌야 했던 30여 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사장'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그동안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책임 회피로 인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했고, "진짜 사장이 교섭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조문에 새겨 넣기 위해 해고와 구속,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삼성물산(67.9%), 한화오션(65.8%), 현대중공업(61.2%) 등 주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중은 기형적으로 높으며, 이들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되면서도 정당한 처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사용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이미 관계기관과 법원이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진짜사장으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소송과 탄압이라는 과거의 방패막 뒤에 숨지 말라. AI 전환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실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일제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며,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건설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콜센터노동자, 건설노동자,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요구를 시작했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월1일 1만조합원이 집결하는 2026년 세계노동절대회, 6.3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약 및 확약서 쟁취 투쟁, 7월 총파업까지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민주노총대전본부]]></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09:55:59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 정부와 국회는 위법한 관세협박에 의해 강요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73]]></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2/699be8f37a3f2832310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Mon, 23 Feb 2026 14:44:38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후 보도자료]건설기계 체불임금 해결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69]]></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602/69842dde4548e5708493.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05 Feb 2026 14:43:45 +0000</pubDate>
			<category>공개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취재요청]건설기계 체불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67]]></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2/6982ed1d70fe35263172.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Wed, 04 Feb 2026 15:55:17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부당해고의심 ,갱신기대권주장가능여부]]></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6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무평가 규정이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계약만료 통보서, 취업규칙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최영연 노무사 010-4403-4034 (민주노총 법률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고 내년1월1일이면 정규직전환 또는 재계약하는날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초근로시작일부터 2년까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면접당시나 가지고있는 입사지원 공고상으로도 추후 정규직전환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유를 여쭤보니 인원감축이라고하셨습니다. 통보도 구두로하시길래 파일로 계약만료통보서도 받아뒀고 취업규칙도 받아놨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더 인정 못하는 이유는 올해 8월 매니저로 승진했는데 갑자기 12월에 계약만료 통보받은것입니다. 지금 임신18주차인데 8월은 임신확인 전이고 9월에 임신확인 후 단축근무 요청으로 인해 임신사실 공개하고 몇개월만에 이렇게 통보받은것이니 이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기싫어서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경영악화로인한 인원감축으로 계약만료했으면 추후 사람을 구하는글은 올리지말았어야했는데 알바공고가 세번이나 올라왔고 제 시간대를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쓰려는것 같았습니다 공고들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이 부분 갱신기대권 주장해봐도 될까요?]]></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29 Jan 2026 14:51:1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법률원)]]></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65]]></link>
			<description><![CDATA[[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개정 노동관계법령들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함께 다뤄야 할 법령/정책에 관한 내용까지 법률원에서 공들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관련하여 안전운임제 재도입 개정 및 시행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29 Jan 2026 14:35:56 +0000</pubDate>
			<category>공개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주노총대전본부 2026년 1차 대표자회의 및 간부수련회 참가신청 안내]]></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59]]></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1/696eedc62154a7901706.jpg" alt="" />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20 Jan 2026 11:53:25 +0000</pubDate>
			<category>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 미 제국주의의 야만적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54]]></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1/695c58a9b10b92627236.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미 제국주의의 야만적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strong></p>
2026년 새해 초입, 전 세계는 미 제국주의의 광기 어린 침략 행위를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명 ‘절대적 결의(Absolute Resolve)’ 아래 15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무차별 공습하고, 주권 국가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침공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그리고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다. '마약 퇴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본질은 자원 탈취와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해 한 국가의 체제를 외부에서 강제로 전복하려는 제국주의적 약탈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간 제재와 봉쇄, 내정 간섭으로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을 파괴해 왔다. 2017년부터 이어진 금융 차단과 물자 수입 방해로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필수 사회 기반 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반성은커녕, 이제는 노골적인 군사 침략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강탈하고 자국 석유 기업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탐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는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피로 물들이고, 지난해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공습하는 등 미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여왔던 침략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벌였던 무도한 관세 협박과 경제 안보 압박은 미국 중심의 강도적 약탈을 위한 서막이었을 뿐이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희생시키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위험천만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강도적 베네수엘라 침략을 국제사회가 막아서지 못한다면 미국에 의한 제2, 제3의 침략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베네수엘라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제 평화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침략과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납치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즉각 석방하고, 베네수엘라 주권강탈 중단하라!
-미국은 자원 강탈과 패권 유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전면 중단하라!
<p style="text-align:center;"></p>
<p style="text-align:center;">2026년 1월 5일
민주노총 대전본부</p>]]></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06 Jan 2026 09:42:47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서] ‘초심야 야간노동(0시~5시)’ 반대한다!  —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41]]></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11/690d3a329a11a3186262.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초심야 야간노동(0시~5시)’ 반대한다!</p>
<p style="text-align:center;">—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p>
 

시민의 잠든 시간, 노동자는 여전히 분류장과 배송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초심야(0시~5시) 배송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일부 언론과 기업은 이를 ‘새벽배송 전면금지’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러한 왜곡과 비인간적 논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심야 노동 제한을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b>언론의 왜곡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b>

보수언론은 택배노조의 제안을 ‘새벽배송 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0시~5시 초심야 노동 제한이며, 오전 5시 이후 출근조를 통해 필수 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제안은 시민의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과로와 수면박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사회적 조정안이다. “배송 중단”이 아니라 “죽음을 멈추자”는 절박한 요구임을 분명히 한다.

 

<b>노동자 건강권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다</b>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업체들의 고정야간노동은 주 5~6일, 최대 10시간 이상 지속된다. 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시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1.6배 이상 증가한다.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조건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편리한 물류’는 이미 사회적 실패다.

 

<b>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준 정립이 시급하다</b>

미국 NIOSH와 영국 HSE는 모두 ‘지속적 야간근무를 지양하고 2~3일 이상 연속 근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새벽배송’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기준은 기업의 경쟁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야간노동 제한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b>사회적 합의 이행과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구한다</b>

2021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는 분류작업의 원청 책임, 야간노동 최소화, 장시간 노동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즉시 실태조사와 감독에 착수하고, ▲연속 고정야간노동 금지 ▲야간노동자 건강검진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공적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또한 공공부문 위탁·배송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b>노동자의 잠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로</b>

0시~5시의 노동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 그 시간은 생체리듬이 가장 낮고, 사고와 질병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편리함’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다. 시민의 일상과 노동자의 삶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초심야 노동을 중단하고 인간 중심의 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은 새벽배송보다 먼저다. 정부와 기업은 이윤이 아닌 생명을, 속도가 아닌 존엄을 선택하라.

 

2025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Fri, 07 Nov 2025 09:16:43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논평]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구보다 낮은 생활임금, 대전시는 반성하라!]]></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40]]></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11/690ae6854709d1138585.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대전시와 5개 구청 2026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논평</p>
<p style="text-align:center;">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치구보다 낮은 생활임금, 대전시는 반성하라!</p>
지난 11월3일 대덕구청을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2026년 생활임금이 모두 결정되었다. 대전시는 3.5% 인상한 시급 12,043원으로, 유성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 4개 구청은 12,050원, 동구는 타 구에 비해 251원 적은 11,799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의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중위권 이상으로 인상’을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치구의 생활임금이 매년 대전시의 생활임금보다 매우 낮게 결정되었으나 올해는 동구청을 제외하고 대전시를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용 범위를 ‘직접고용노동자’로 제한하고 있어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점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구청의 낮은 생활임금은 타 구에 비해 연 63만원 낮은 것으로 같은 생활권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임금 제도가 대전광역시에서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과 생활임금액 대폭 인상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 11. 5

민주노총대전본부]]></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Wed, 05 Nov 2025 14:54:58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명서] 홈플러스 청산은 대전지역 경제와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공적 책임을 다하라!]]></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39]]></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10/6903063257c441902219.jpg" alt="" />
<p style="text-align:center;"><strong>홈플러스 청산은 대전지역 경제와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strong>
<strong>정부는 공적 책임을 다하라!</strong></p>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와 책임 당사자인 MBK에 강력히 촉구한다. 홈플러스의 청산 위기는 단순한 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 대전 지역경제와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다.

MBK의 무책임한 방관을 규탄한다!

홈플러스 경영위기의 장본인인 사모펀드 MBK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MBK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임차 구조로 전환해 재무적 이익만을 챙긴 결과, 홈플러스의 가치를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이다.

MBK 김병주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펀드 운용자’라는 명분 뒤에 숨어 홈플러스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청산은 대전지역 사회적 재난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인수자가 없는 상태로 계획안이 제출된다면, 이는 곧 홈플러스 청산의 시작을 의미한다. 홈플러스 청산은 전국 10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주,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의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다.

대전지역의 홈플러스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지역 상권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즉각 공적 개입에 나서라!

MBK에 맡겨둬서는 홈플러스를 살릴 수 없다. 대전지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더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공적 개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적 매각, 공기업 참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대형유통산업과 지역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며, 이재명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수십만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이자 책임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정부가 즉각 나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한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 style="text-align:center;">2025.10.30</p>
<p style="text-align:center;">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p>]]></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30 Oct 2025 15:32:30 +0000</pubDate>
			<category>성명·논평</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민주노총에 가입하세요~!]]></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3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nodong.org/consult_join"><img class="aligncenter" src="http://tc.nodong.org/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510/68ede0855d6fa2376376.png" alt="68ede0855d6fa2376376.png" width="400" height="81"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nodong.org/consult"><img class="alignnone" src="http://tc.nodong.org/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510/68ede1bfd78d41377211.png" alt="68ede1bfd78d41377211.png" width="466" height="86"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nodong.org/index.php?mid=rights&amp;category=7817211"><img src="http://tc.nodong.org/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510/68ede24a84d1e5472531.png" al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t;"><strong><b><span style="color:#000000;">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권리안내서 ☞</span> <a href="https://nodong.org/?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7906718&amp;sid=a96ac949f68b1f2ad11f5008af317089&amp;module_srl=903928">[PDF 다운받기]</a></b> </strong></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t;"><strong><span style="color:#000000;">노동자 권리찾기수첩 ☞</span> <a href="https://nodong.org/?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7885509&amp;sid=19fa6a63f11d2b8562f2bdb53e4d93d4&amp;module_srl=900104">[PDF 다운받기]</a> </strong></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t;"><strong><span style="color:#000000;">Migrant Workers Rights handbook(이주노동자 권리찾기수첩)</span> ☞ <a href="https://buly.kr/6MsPqvE">[보러가기]</a></strong></span></p>
<p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aligncenter"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0/202510/68eddc19491a41943243.png" alt="" width="507" height="480"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4p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color:#000000;">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 상담</span><span style="color:#000000;"> </span><span class="point_color" style="color:#ff0000;">1577-2260</span></span></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ue, 14 Oct 2025 14:14:39 +0000</pubDate>
			<category>공개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모]]></title>
			<link><![CDATA[http://tc.nodong.org/wp/?kboard_content_redirect=2331]]></link>
			<description><![CDATA[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 운영세칙’ 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추천할 노동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아래-

가. 공모인원 : 6명(임기 3년)

나. 자격(세칙 제4조)

1&gt; 지노위사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의식 있는 동지

2&gt; 노동운동 활동경력, 직책, 노동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동지

3&gt; 노동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동지

※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다. 제출서류

– 이력서(소정 양식)

– 개인지원서(소정 양식)

– 조직단위 추천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 활동보고서, 심문회의 보고서(현 노동자위원에 한함)

라. 공모기간 : 2025.9.25(목)~10.1(수) 14시 (접수 : 이메일 kctudj@hanmail.net)

마.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입니다.

바. 담당 : 최영연 법규국장(010-4403-4034)]]></description>
			<author><![CDATA[민주노총대전본부]]></author>
			<pubDate>Thu, 25 Sep 2025 10:23:39 +0000</pubDate>
			<category>공지사항</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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