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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 성 명 ]
한국타이어는 정승기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민주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1. 한국타이어 정승기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32일째이다. 정승기 노동자는 2006~2007년 사이 벌어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산재사망과 관련하여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2010년 3월에 1차 해고를 당했다. 정승기 노동자는 대법원까지 최종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3년 4개월만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전물류센터에 복직되었다. 1,2,3심 모두에서 법원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은 그만큼 정승기 해고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청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결과에서 산업재해 은폐 18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 등이 밝혀졌고, 법원도 회사 임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로 작업장 내의 고열과 과도한 잔업 등 작업환경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었으며, 전근대적인 노사문화도 지적되었다. 정승기 노동자의 해고사유가 된 내부고발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그러나 정승기 노동자는 2013년 9월, 복직 2개월만에 또다시 허위사실유포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2010년 1차 해고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노조운영의 비민주성, 사업장내 산업재해 발생문제, 안전문제등 대부분 근로조건 개선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상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가 2차 해고를 강행한 것은 한국타이어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국내 1위, 세계 7위의 타이어기업,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거대기업인 한국타이어는 동종업계 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타이어의 강압적인 조직문화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노동조합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기존노조가 설립된지 52년만에 새로운 민주노조 설립을 선택하기로 했고, 그 결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만들어졌다.
만만약 과거에 비해 한국타이어의 노동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수년동안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건, 강압적인 조직문화, 노동조합의 비민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실천해온 정승기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5.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타이어는 즉시 정승기 해고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금속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5.10.1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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