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설립이 형식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민주노총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042-638-4951) 로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1-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13시간을 넘게 일해왔습니다. >주당평균 62시간이 넘습니다. >어제는 우리회사도 근로기준법좀 지키자고 했더니, 아들뻘밖에 안되는 과장이 여러사람이 있는데서"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습니다. >직원수가 140여명 정도되는데,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고 모두 악이 바쳐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명백한 사유로 병원엘 가도,"무노동무임금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봉급에서 공제합니다. >지게차가 작은 실수로 벽이나 문을 박아도 변상조치를 요구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각서를 모두 받아갔습니다. >노동법을 이야기하면,노동법대로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점심도 차에서편의점음식으로 때우는게 태반이고,식당에서 밥을 20분이내에 먹고는 바로 운행을 하게하면서,하루 휴게시간은 1시간씩 무조건 공제합니다. >서류작성이나 회사에 필요한 일도 꼭 점심시간에 모이게해서 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다보니,근로기준법에 대해 사장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문외한입니다. >관리자들조차 너무힘들어서 태반이 일년이내에 그만두고 새직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실태조사라도 할수있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