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월10일 개정 노조법2·3조 시행의 문이 열렸다.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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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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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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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개정 노조법2·3조 시행의 문이 열렸다.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오늘 3월 10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이 마침내 시행된다.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견뎌야 했던 30여 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사장'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그동안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책임 회피로 인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했고, "진짜 사장이 교섭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조문에 새겨 넣기 위해 해고와 구속,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삼성물산(67.9%), 한화오션(65.8%), 현대중공업(61.2%) 등 주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중은 기형적으로 높으며, 이들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되면서도 정당한 처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사용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이미 관계기관과 법원이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진짜사장으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소송과 탄압이라는 과거의 방패막 뒤에 숨지 말라. AI 전환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실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일제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며,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건설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콜센터노동자, 건설노동자,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요구를 시작했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월1일 1만조합원이 집결하는 2026년 세계노동절대회, 6.3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약 및 확약서 쟁취 투쟁, 7월 총파업까지 총력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민주노총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