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 소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노동3권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동법제도 개선활동, 각종 노동상담, 노조가입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각종 법률사건 대리(대행), 법률교육, 노동현안 연구 정책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

  • 전화상담 : 1577-2260, 042-624-4130, 042-638-4951

  • 방문상담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 근로자복지회관 1층,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 인터넷상담 : 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상담] 게시판

  • 문의 :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국장 최영연(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노동법 교육사업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각종 법률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매년 1회)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 노동법 강좌입니다.

2. 주요 현안·노동법 이슈 교육

-제·개정 법률 내용, 주요 노동법 현안, 최신 판례등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는 특별교육을 상시, 또는 요청에 의해 개최합니다.

3. 노동조합 법률교육

-노동조합 자체 실시 각종 행사(총회, 대의원회, 수련회등), 임단협 교실, 간부 ·조합원 교육시 각종 현안과 조합원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진행합니다.

4. 시민·학생,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감수성과 권리향상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단 소개

민주노총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규국, 또는 민주노총 충남지노위사업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