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단결권),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고(단체교섭권), 사용자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사업장 내에 강제할 수 있는 구조(노동조합)가 없다면 대개 무용지물일 때가 많으며 그럴 때에는 그저 사용자의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명 한명의 개별 노동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던 큰 힘을,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 예전에는 주로 하나의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뭉쳐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지역, 기업, 직종,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뭉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인원도 적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지역일반노동조합 또는 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지양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각 지역에는 기업, 산업, 업종 등을 불문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일반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도조합 활동을 하고 싶다면 민주노총의 각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각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또는 권리찾기상담센터 1577-22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