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 운영규칙
제정 2001년 12월 19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2014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①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라 하며 약칭은 ‘민주노총 대전본부’라 한다(이하 ‘민주노총 대전본부’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AEJEON REGIONAL COUNCIL이라 하고, 영어 약칭은 KCTUDC로 한다.
②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2조(지역본부 구성과 가입) ①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구성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 중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조(본부, 지부, 지회, 분회)로 구성한다. 단, 생활권이 대전인근지역 노조의 경우 참가할 수 있다.
②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직가입하고자 하는 단위노동조합은 소정의 신청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탈퇴할 시는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4조(구성) 총회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운영규칙 2조에 의거 가입조직 및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소집) ① 총회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원 1/10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총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직선임원의 선출과 탄핵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대의원대회
7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총연맹 가맹단위 지역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단, 총연맹 가맹단위 지역조직이 없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소집공고) 본부장은 대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대의원대회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임시대의원대회)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대표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때
-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제10조(대의원 배정 기준 및 임기) ①대의원은 총연맹 가맹단위 지역조직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조합원 10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51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규칙의 제정과 개정
-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
-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대표자회의
제12조(구성) 대표자회의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지역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 산별노조(연맹) 지역 대표자
- 단위노조 대표자 및 지부(지회, 분회)의 대표자
제13조(소집) 대표자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 대표자회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4조(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 지부 설치와 분할, 통폐합
- 징계 재심에 관항 사항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지역 대표
- 지부 의장
-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과 공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집행
- 대의원대회 준비와 안건상정 심의
- 대표자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 규칙과 각종 세칙의 해석, 세칙의 제정과 개폐
-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결정
-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위원장 인준
- 예산의 조정과 전용
- 분담금 결의
-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인준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장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지부 의장, 사무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월 2회 이상, 그리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9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수입사항 집행
-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 제반 일상 업무의 심의, 집행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회계감사위원회
제20조(구성과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재정집행사항은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설위원회
제21조(구성)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부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소집) 상설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23조(구성)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부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24조(기능) 특별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0 장 임원의 임무와 임기
제25조(임원)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 1명
- 수석부본부장 1명
- 부본부장 약간 명
- 사무처장 1명
- 회계감사 약간명
제2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부장
1)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사무처구성원의 임면을 제청하고,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4)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규칙과 세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수석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본부장은 본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본부장
1) 본부장을 보좌한다.
2) 부본부장은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부본부장도 유고시 권한대행은 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사무처장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표자회의에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4)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본부장에게 제청한다.
- 회계감사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재정집행사항에 대해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2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출은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28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1월 1일부터 3년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본부장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③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29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장 사무처
제30조(사무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1조(사무처에 관한 규정) 사무처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재정
제32조(재정) ①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재정은 민주노총의 교부금과 분담금, 수익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②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재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교부금)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 지부 교부금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분담금) 민주노총 대전본부 가입조직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35조(기금)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회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 장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제39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칙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 번안동의의 성립
- 본부의 해산
제 14 장 표창과 통제
제41조(표창)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노동운동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42조(권리의 제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산하조직 대표자가 각종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차기회의 참석 전까지 그 대표자의 권리가 제한되며 회의 정족수 산정 시 재적인원에서 제외된다. 단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산하조직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 결의로 경고를 할 수 있다.
- 규칙과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 지역본부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분담금, 기금 등을 미납하였을 때
②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는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제 15 장 해산
제45조(해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가입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거나 제8조에 의한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46조(청산규정)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7년 8월 17일 제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년 3월 7일 제1차 중앙위원회
2020년 4월 29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각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역본부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수석부본부장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본부 운영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직선 및 간선 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괄 하에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선거 공고 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활동을 정지하는 등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대신한다.
제4조(선거구 구획 및 선거구선거관리)
①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지역본부 임원 중 지역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직선 임원에 대한 선거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로 구획된 투표구 소속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한다. 단, 보궐선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 지역본부 임원 중 지역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간선 임원에 대한 선거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선거구선거사무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괄 하에 해당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제2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④ 기타 선거구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공영제), 제6조(선거사무의 협조), 제7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8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제9조(각급 단위의 공정 보도 의무)를 준용한다.
제2장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지역본부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가 정한 의결기구에서 최소 5인 이상으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제 비용은 지역본부 재정으로 처리한다.
제7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사무
- 선거 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참관인 신청 등록
- 투・개표의 관리
- 선거운동의 관리
- 선거공보의 발행
- 선거홍보물의 등록
- 합동연설회 개최
- 투・개표록, 선거록 작성 및 보고
-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단,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는다.
제8조(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지역본부장 임기시작년도의 지역본부가 정한 의결기구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시작되며, 3년 후 차기 위원회가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에 대해 지역본부가 정한 의결기구에서 보궐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지역본부 직선 임원 선거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권) 및 제20조(피선거권)에 따른다.
제11조 (선거일 및 공고)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2조(선거일 및 공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공고에 따른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유출금지 등)
①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② 누구라도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고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이상의 가맹조직에 소속된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추천인수 상한을 넘어서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은 하나의 선거에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같은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는 없으며,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장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추천장의 서식ㆍ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투표개시일 전 3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일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포함, 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광역시 지역본부의 경우는 해당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직선 임원 후보자 각 1인씩 1개조(런닝메이트)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1개조(런닝메이트) 중 최소 1인 이상 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사무처 성원은 현직을 사퇴한 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 성원이 채용된 상근자인 경우, 후보 출마에 따른 사직·휴직·보직사임 등 구체적인 처우에 관하여는 소속 조직의 규약·규정 및 관행에 따르되, 사직처리 여부는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가맹조직 중앙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장과 산하조직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장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공고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통
- 노동조합 활동경력서 1통
-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조합비 납부 증명 포함)
- 후보자 추천 서명부 1통
- 후보자 서약서 1통 (작성시 선거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 의무 기재)
- 증명판 사진 2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⑥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개조(런닝메이트)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직 사퇴 기준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시까지 보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⑦ 등록신청서류 및 보정명령의 서식,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기간의 연장)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없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확정 공고)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여야 하며, 기호추첨은 후보등록기간 만료일 19시에 한다. 이때 기호추첨 순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기호추첨이 완료되면, 즉시 후보자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이때 동반 출마한 후보조의 경우 후보들 중 1인이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당해 후보조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
-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 기준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제14조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운동)
① 민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조직 중앙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후보에게 전달하거나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 업무로 얻은 기회 또는 업무상 권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타 선거공보물, 후보자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신문, 문자메세지, 대중연설 등을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행위
②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7조(선거운동), 제38조(선거운동기간), 제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48조(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금지), 제49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준용한다. 단,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8조(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 시작 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후보별 선거운동원 수는 각 30인 이내로 한다.
② 후보별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운동원용 패찰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등의 착용
2, 표찰·마스코트·피켓·소품, 그 밖의 표시물의 사용
- 후보자 개인 홍보물의 배포. 단, 선거공보물은 누구라도 배포할 수 있다.
- 마이크·확성기 등을 이용한 연설 행위
- 그 외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위사업장 방문 유세, 선전전 등의 경우 동시에 한 장소에 운집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 합동유세, 합동토론회 등의 경우 동시에 한 장소에 운집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④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누구라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거운동원용 패찰의 제작 및 배부, 선거운동원의 선임 및 활동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선거사무소 설치 및 신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 공보물)
①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3조를 준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선거공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제작·배포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단, 동 규정 제14조 제 1항 단서조항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3조(후보자 개인 홍보물)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4조를 준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24조(각급 단위조직의 게재 의무)
① 지역본부의 각급 단위조직은 선거운동기간 중 기관지·신문 등 선전물을 제작·배포·게시할 때에는 각 후보자의 정견, 정책을 게재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에게 동등한 게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의 각급 단위조직은 홈페이지(카페 등)를 운영할 경우, 각 후보자의 정견, 정책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급 단위조직이 각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절차 및 방법, 정견·정책의 세부적인 게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합동연설회)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합동유세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개최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운동원이 자기의 연설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⑥ 그 외 합동연설회 연설 순서 결정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7조를 준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27조(선거운동 금지사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부나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8조(투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52조(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 제53조(사전현장투표소의 설치와 운영), 제55조(현장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제56조(현장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57조(현장투표관리), 제58조(현장투표사무원), 제59조(현장투표안내문의 게시), 제60조(투표기간), 제61조(투표기간의 연장), 제62조(투표의 제한), 제62조의2(선거인 명부 확정 후 근무지 이동 조합원의 현장투표 보장), 제63조(현장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64조(우편투표), 제65조(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 제66조(기표 방법), 제67조(현장투표참관), 제67조의2(참관이 제한되는 현장투표소에 대한 처리), 제68조(투표의 비밀 보장), 제69조(현장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제70조(현장투표록의 작성), 제71조(현장투표결과 보고 및 투표함 등의 송부), 제72조(현장투표관계서류의 인계)를 준용한다.
제29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② 현장투표와 ARS투표, 모바일, 이메일,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이메일 투표는 해외 근무 조합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우편투표는 구속 수감 조합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 공보물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하여,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투표용지와 함께 배송되도록 한다.
제30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날인하여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중앙선관위로부터 일괄 제작되어 송부 받는다.
② 투표함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배포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용 투표함을 사용한다.
③ 투표용지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56조와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투표기간의 연장)
① 전체 7일의 투표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투표 기간은 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연장투표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제61조 및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개표)
① 개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에 따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 우편투표 및 ARS, 모바일, 이메일 투표의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전체 개표결과에 합산한다.
③ 기타 개표에 관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74조(현장투표 개표사무원) 내지 제89조(개표중간집계결과의 공표 등)를 준용한다.
제33조(투표용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관해야 한다. 단, 당해 선거의 효력·당선결정의 효력에 대한 이의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관계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등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은 제3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열람할 자료를 특정하고, 그 자료를 열람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열람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의 범위는 일부승인, 전부승인 모두 가능하다.
- 열람을 승인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시간과 장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승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자료의 열람은 신청인 본인(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에 한한다.)에 한해 제4호에 따라 통지된 열람시간과 장소에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료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신청인은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료를 촬영·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의 유출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34조(당선자의 결정·공고·통지 등)
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이하 ‘과반수 득표자’라 한다)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2개조 이상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결선투표의 성립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후보가 2개조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 후보가 3개조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선자 없음을 결정한다.
- 투표자수가 재적 선거인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단, 결선투표는 예외로 한다.
- 후보가 1개조인 경우로서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 후보가 2개조인 경우로서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당선자 없음을 결정한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⑥ 결선투표의 공고,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당선자에 대한 통지, 당선자 없음 결정 및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당선인 사퇴신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ㆍ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① 후보자 및 선거인은 누구라도 제12조 제2항(명부 유출금지), 제20조(선거운동원) 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선거운동 금지사항),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제40조, 제41조, 제44조제5항, 제48조, 제49조)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사건을 보고하고,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별도의 신고 없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를 인지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직접 또는 당해 사건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하여 즉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신고 또는 보고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4항 제5호에 따른 제재 여부의 결정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 특정 후보자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동시 경고처분 및 그 사실의 공표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일시 정지 명령 및 그 사실의 공표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원이 당해 처분을 받은 후에 같은 조항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세 번째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특정 후보자의 후보자격 박탈. 단, 제27조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당선무효. 단, 제27조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⑤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재 결정을 한 즉시 제재를 받은 당사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제재 사실을 선거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은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결정과는 별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내지 단위조직·기관·기구에 대한 제재 기록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중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본부 상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결의요구서를 직접 제출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제27조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의 종료 이후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당선무효로 한다.
⑧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제재종류와 방법의 결정기준, 제재 사실의 공표방법, 제재기록의 이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이의신청) 선거인은 제37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거에 있어서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투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제3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사실 또는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선거의 전부무효
- 선거의 일부무효
- 당선무효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ㆍ심의한 후 결정사항을 즉시 공고하고, 이의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후보자가 없을 때
- 당선자가 없을 때
-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당선무효 등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재선거의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하며 즉시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선거일을 정한다.
③ 재선거의 경우, 당초 선거에 출마한 자는 누구라도 당해 재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과 재투표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재투표는 사유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