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제정 주민조례 청구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6-08-26 14:15
조회
282
[기자회견문]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1만여 서명의 결실!
대전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를 지체없이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대전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모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주민청구 서명부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당당히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대전의 거리와 일터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안전망을 세우고자 결단한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입니다. 무더위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동참하여 마침내 법정 요건을 완수하고 조례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의 노동현장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는 등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94.6%로 산업안전과 노동법의 취약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외주화된 하청 현장,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동·플랫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상시적인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산재예방계획’을 논의하는‘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악하고, 노동단체의 참여도 배제해왔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없고 매년 형식적 계획안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중대재해가 터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뒷북 대응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청구하는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는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대전형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 참여 상설 거버넌스 구축 등 현장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담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대전광역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서명으로 발의한 준엄한 입법 명령입니다.
대전시의회는 서명부 심사와 수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사업주 눈치 보기도 없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6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김율현 본부장 모두발언)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개월동안 직접 만나온 9036명의 노동자,시민들이 동참해주신 주민발의 조례제정 서명을 대전시의회에 전달합니다.
2021년 대전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한 이후 5년만에 또다시 민주노총과 대전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대전 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대전시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제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적 차원의 노동안전 기조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감독관을 증원하고, 명예감독관 의무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은 끊이지 않는 대형 화재 사고와 연이은 참사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조례”는 제정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명시되고, 지자체장에게 산재예방 계획수립과 교육,홍보, 사업장 지도권한이 부여되었지만 대전시는 형식적인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대전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사업들이 제도화됩니다.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정례적인 실태조사와 예방활동 강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노동안전보건센터, 노동안전지킴이등 전담기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인미만 사업체가 94%이상을 차지하고, 5인미만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30%이상을 차지하는 대전지역의 특성상 노동안전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대전시의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책임이 강화되어야합니다.
허태정시장이 약속한 시민주권, 노동존중 행정에도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대전시의회에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제 대전시의회가 적극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권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9천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그 높은 문턱을 넘어 함께 참여하여 발의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40만 대전시민들이 안전한 대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필요한 실천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1만여 서명의 결실!
대전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를 지체없이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대전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모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주민청구 서명부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당당히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대전의 거리와 일터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안전망을 세우고자 결단한 직접민주주의의 결실입니다. 무더위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동참하여 마침내 법정 요건을 완수하고 조례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의 노동현장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는 등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94.6%로 산업안전과 노동법의 취약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외주화된 하청 현장,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동·플랫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상시적인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산재예방계획’을 논의하는‘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악하고, 노동단체의 참여도 배제해왔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없고 매년 형식적 계획안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중대재해가 터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뒷북 대응에만 급급합니다.
오늘 청구하는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는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대전형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 참여 상설 거버넌스 구축 등 현장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담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대전광역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서명으로 발의한 준엄한 입법 명령입니다.
대전시의회는 서명부 심사와 수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이나 사업주 눈치 보기도 없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6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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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현 본부장 모두발언)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개월동안 직접 만나온 9036명의 노동자,시민들이 동참해주신 주민발의 조례제정 서명을 대전시의회에 전달합니다.
2021년 대전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한 이후 5년만에 또다시 민주노총과 대전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대전 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대전시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제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적 차원의 노동안전 기조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감독관을 증원하고, 명예감독관 의무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등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은 끊이지 않는 대형 화재 사고와 연이은 참사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조례”는 제정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명시되고, 지자체장에게 산재예방 계획수립과 교육,홍보, 사업장 지도권한이 부여되었지만 대전시는 형식적인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 대전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사업들이 제도화됩니다.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정례적인 실태조사와 예방활동 강화,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노동안전보건센터, 노동안전지킴이등 전담기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인미만 사업체가 94%이상을 차지하고, 5인미만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30%이상을 차지하는 대전지역의 특성상 노동안전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대전시의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책임이 강화되어야합니다.
허태정시장이 약속한 시민주권, 노동존중 행정에도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대전시의회에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제 대전시의회가 적극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권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9천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그 높은 문턱을 넘어 함께 참여하여 발의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40만 대전시민들이 안전한 대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필요한 실천들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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