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 2027년 생활임금 대폭인상! 적용대상 확대! 제도개선 요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6-09-21 13:38
조회
714



[기자회견문]
잃어버린 4년, 대전시는 생활임금을 정상화하라!
- 대전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13,32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라!-
한국노총대전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오늘 대전시에 2027년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그리고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민선 8기 4년 동안 노동 배제적 정책으로 일관하며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재정자립도나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2026년 기준 월 26만 원, 연 3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며, 4년간 총 1천여만 원 적게 받았다.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4년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럼에도 대전시는 2027년 적용 생활임금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 적정임금 최저선(최저임금 대비 118%, 12,630원)을 기계적으로 단순 추종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의 가계지출·가계소득모형 산출 생활임금 제시안마저 자의적으로 축소 제출하였다. 이런 대전시의 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했던 지난 4년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027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2027년 생활임금을 13,320원(10.6% 인상)으로 현실화하고 시·구에 동일 적용하라!
2026년 기준 대전시 생활임금(12,043원)은 전국 평균(12,233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14위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20%(12,840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실태생계비(13,737원), 유사근로자인 9급 1호봉 공무원 임금(13,684원), 전국 평균 인상률을 종합 산정한 시급 13,320원(월 2,783,880원, 10.6% 인상)을 요구한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단체장 공약에 걸맞게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하라.
- 민간위탁, 용역 및 하수급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라!
대전시는 2022년 이후 적용대상을 동결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한정 적용하는 극소수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 발주 용역 및 하수급, 외주 노동자는 물론, 5개 구청 역시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
- 산입범위 조정 및 미적용 기관 페널티를 도입하라!
생활임금은 법정수당의 기초인 통상임금과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정책적 임금이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여 생활임금을 실질화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서 3년 연속 반복되는 생활임금 미달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라.
- 생활임금위원회의 민주성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현재 13명의 위원 중 노동자위원은 단 2명(15.4%)에 불과한바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 참여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라. 5개 구청도 노동단체 추천 위촉을 의무화해야 한다.
양대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1일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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