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11: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연 뒤 기각 판정을 내렸고,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15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정에 “동일사안에 다른결정” 이라는 결과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조건에서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해 4개월 전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판단해 놓고, 4개월 후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 할망정, 자본의 편을 들어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