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금속노조(각 선본)의 입장을 묻습니다.

작성자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작성일
2017-09-12 17:22
조회
296
한 국 타 이 어 산 재 협 의 회

수신자 : 전국금속노동조합(10기 임원선거 각 선본)

참 조 : 사무처장(각 선본 집행책임자)

제 목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10기 임원선거 각 선본)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금속노조(각 선본)의 입장을 묻습니다.

 
  1. 금속노조 제10기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는 귀 단체(각 선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금속노조(각 선본)는 금속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1.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9월 2일 제10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각 선본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나, 질의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1. 금속노조(각 선본)는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이 아래의 내용을 금속노조 내부통신망 액티브를 통해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공식 확인 바랍니다.


 

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배포된 내용으로 인한 것인지도 공식 질의합니다.

 
  1. 지난 8월 2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 담당 이상진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였으나, 민주노총 노안국장, 금속노조 노안실장이 이를 거절하여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천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제이므로 금속노조(각 선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공식 질의합니다.

 
  1.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안일권씨 유족이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타이어(주)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총체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고, 이후 검찰수사 및 민사소송 관련한 중대한 진전으로 이 사태에 대하여 금속노조는 최근 벌어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문제에 대해서 18만 조직을 대표하는 조직답게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7912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박응용

금속노조 가입신청자 박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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