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항 3항 5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자
사회민주노동당
작성일
2022-09-15 15:33
조회
126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항 3항 5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촉구 거리행동’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족적, 기본권적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위헌심판으로 종말을 고할 때 까지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22년 9월 15일(목) 오늘 오후2시에 있을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3항,5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07헌바42 등 총11건 병합)에서 위헌을 촉구하기 위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제엠네스티나 각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7대 종단 대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15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헌심판에 대한 관심과 위헌결정에 대한 바램이 어느때 보다 더 높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국가보다 앞섭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지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인권은 국가의 틀을 규정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명됩니다. 국가의 틀인 헌법의 목적은 결국 인권을 어떻게 잘 어떻게 합리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갈지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란 것도 결국 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헌법의 존재목적에 맞게 보장하기는커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조문내용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침해해 왔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없던 사건도 만드는 부당한 정치권력의 방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까? 법체계상 문제,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한들 과연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민족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헌법 3조와 4조는 분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 한명 한명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통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북이 있습니다. 유엔에 동시가입 했듯이, 남과 북이 만나 상호 교류도 했듯이 북은 엄연히 하나의 국가이건만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금지하고 북과의 어떤 접촉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에 대한 어떤 자료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며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 전부터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헌법의 이념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건만 74년이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아있습니다. 법 체계적 문제, 법 적용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분단을 유지시키는 도구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 침략을 해도 미국의 말에 따라 우리의 자식들은 움직여야 하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명령대로 총알받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의 근본모순은 분단이며 분단원인의 한 축은 미국입니다. 지금도 남쪽 많은 국민들의 세금은 미국의 무기를 사는데 쓰여 집니다. 자주권이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민족의 분단, 완전한 자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분단을 이용해 무기를 팔아대는 미국.
세계패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을 분열시켰던 미국이나 반통일세력들에게는 분단 유지가 통일보다는 더 좋겠지요.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접촉도 처벌하고, 어떤 인식도 처벌하고, 어떤 행위도 북과 관련시켜 조작하고 탄압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여 분단을 없애고 민족통일로 가는 기초를 닦으며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촉구 거리행동’은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민족적, 기본권적,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 시민연대, AOK, 민중대책위원회, 민중투쟁행동, 평화협정운동본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통일인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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