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전본부 법률학교 참가 신청 안내

작성자
kctudj

작성일
2016-07-21 15:50

조회
2775

1. 2대 불법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 2016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각 노조의 법규담당자, 신임 간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415() 09:00~18:00

. 장 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

. 참 가 비 : 1인당 2만원(비정규노조 조합원 15천원)

. 대 상 : 대전지역본부 산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 접수기간 : 331일까지(선착순)

. 접수방법 : 팩스(042-638-4952), 이메일(kctudj@hanmail.net)

. 담 당 : 최영연 법규국장 010-4403-4034(042-638-4951)

  <첨부> 세부 교육내용 및 참가신청서

  2대 불법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 안내

 1. 교육 취지 및 목적

2016년 노동개악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확립

노동법 쟁점 사안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배양

 2. 교육일정

일시: 2016. 4. 15. () 오전9~오후6

장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

3. 강사

민주노총 법률원

 4. 교육대상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5. 참가비

1인당 2만원(비정규노조 조합원 15천원)/ 참가비 선입금

[하나은행 656-910012-03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로 계좌이체 송금 ,송금시 <○○노조 ○○○(이름) >로 송금 요망

6. 세부 교육내용

시간

교육내용

강사

09:00~09:20

입교식

09:20~10:50

<1> 노동개악 정세와 2대 지침 문제점,

현장 대응방안

법률원

11:00~12:30

<2> 최근 임금체계 변동 양상과 대응

(통상임금, 임금피크제등)

법률원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3> 단체교섭, 단체협약

법률원

15:40~17:30

<4>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대응

법률원

17:30~18:00

수료식

* 순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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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본부 법률학교 참가 신청 안내

작성자
kctudj

작성일
2016-07-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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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1. 2대 불법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 2016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각 노조의 법규담당자, 신임 간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415() 09:00~18:00

. 장 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

. 참 가 비 : 1인당 2만원(비정규노조 조합원 15천원)

. 대 상 : 대전지역본부 산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 접수기간 : 331일까지(선착순)

. 접수방법 : 팩스(042-638-4952), 이메일(kctudj@hanmail.net)

. 담 당 : 최영연 법규국장 010-4403-4034(042-638-4951)

  <첨부> 세부 교육내용 및 참가신청서

  2대 불법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 안내

 1. 교육 취지 및 목적

2016년 노동개악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 확립

노동법 쟁점 사안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배양

 2. 교육일정

일시: 2016. 4. 15. () 오전9~오후6

장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

3. 강사

민주노총 법률원

 4. 교육대상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5. 참가비

1인당 2만원(비정규노조 조합원 15천원)/ 참가비 선입금

[하나은행 656-910012-03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로 계좌이체 송금 ,송금시 <○○노조 ○○○(이름) >로 송금 요망

6. 세부 교육내용

시간

교육내용

강사

09:00~09:20

입교식

09:20~10:50

<1> 노동개악 정세와 2대 지침 문제점,

현장 대응방안

법률원

11:00~12:30

<2> 최근 임금체계 변동 양상과 대응

(통상임금, 임금피크제등)

법률원

12:30~13:30

점심식사

13:30~15:30

<3> 단체교섭, 단체협약

법률원

15:40~17:30

<4>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대응

법률원

17:30~18:00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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