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연합회회장의 의협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보며

작성자
사회민주노동자당
작성일
2021-04-04 22:33
조회
303


[환자단체 연합회회장의 의협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보며]



* 공유한 글은 환자 단체 연합회 회장인 안기종씨의, 이번 의협 선거 나왔던 임현택 후보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고소했단 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평소 환자단체 연합회나 안기종씨에게 느꼈던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의견을 올려볼까 합니다. 초심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정치권 요청에 의한 기자회견 등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의 공격에 계속 노출된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함께요.



1.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였던 임현택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인 안기종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다.



아래는 관련 기사



환자단체 임현택 후보에 반박 "환자와 가족들이 회원으로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




임현택 회장, 환자단체연합 고소에 "잘됐다, 바라던 일"




나는 애초에 이 분이 내가 불법 다퉈야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12명 이상 중 한명으로 등재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 분이  아버지 수년간 기망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아산병원 비뇨기과 안한종이랑 이름이 비슷하여 혹여 친척관계인가 싶어 민원제기를 수년간 하면서도 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찾지 않았다.



그 이후 2년전 수술실 CCTV 토론회서 처음 직접 발언하는걸 듵었는데 수술실 바깥에 달자는 말을 환자단체 대표가 해서 토론회 질문시간에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 >_2019.5.30.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국회 토론회 후기 ]




[ 수술실 CCTV를 의료법상 '영상'의무기록으로 법안 통과 되도록 국회에 촉구합니다 ]




물론 그 뒤 다른 의료사고피해자분들과 연결되었고 안기종씨도 포럼 등 통해 나를 소개해주고 몇번 토론회나 간담회 참석. 사람은 유하고 친절한 편이다.



그 이후 몇번 공식 석상? 서 뵙게 되고 내 사례도 언급 한 이후 사건관련 자료를 보내달라 하셔서 여러 건의 소송기록등 보냈는데 뻔히 다 아실 사건임에도 PPT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길 요청하셨고 (물론 내 사건을 보고는 여러가지 정말 문제되는게 많다곤 함)



그러마 했으나 나도 차일피일 미루던 중 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 끝나면서 무더기로 통과되자 이 부분 환자단체 대표로 왜 국회에 문제제기하거나 막지 못하셨냐  톡으로 전달했더니 그뒤론 단톡방 초대는 않고 공지글만 간간히 보내던 톡도 끊겼다.



물론 피해자분들 포함 본인 운영하는 단체톡에는 초대도 않았고 페친도 2번이나 본인이 끊는등 내가 그분 페북글을 보거나 보고 공지한 토론회 등에 참석하거나 페북에 댓글 다는것 자체를 막고있다.



그러곤 다른 사람을 시켜서인지 본인 다른 계정인지 내 글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데,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다.



아마도 혈액암센터에서 해당 신약 공급을 해왔기에 내 사건을 소송기록까지 봤다면 모르지 않을 터인데 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를 맡은 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왜 모른척을 하는 걸까? 그리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보고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운지 친구공개글을 보지 못하게 페친도 끊은 것인가 싶어 그런 것도 괘씸하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대표가 신약 구매를 하면서 잘못된 치료의 길로 수년간 헤매게 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 이사로 있기에 이 환자단체 연합회와는 처음 좀 거리를 두게 되었던 그런 관계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2.

위는 개인적인 인연.. 을 언급한 사족이라면 사족이라 할 것이고..



환자단체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낸 안기종씨에게는  묻고 싶은거다.



환자 단체 대표라면  본인이 2010년 부터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12명의 등기 이사 중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어온 다른 신약의 임상시험(조건부 허가 후 사후 모니터링) 또는 그에 준하는 실험적 치료(치료목적 사용승인제) 에 따라 다른 환자들도 안전 보장받고 치료받았는지 대하여 제대로 알려고 했나



신약 보험등재나 그를 위한 약제 공 보조하고 또한 사후 모니터링하고 적어도 사망사건 제보 들어왔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론화를 제대로 했는지 말이다.



안기종씨도 참여한 글리벡에 대한 급여화는 나도 당연히 의미있다 보고 있지만 모든 신약이 그리 환자들에게 효과적인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나 그 가족들 이용하여 능력이 부족한 의료진이 제약회사와 손잡고 검증안된 임상단계 치료를 마구잡이로 하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다.



그런 일들 알면서도 눈감고 갔다면 나같은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대표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임현택의 문제제기는 안기종씨는 기분나쁜 일이고 본인 위상 위해 이렇게 고소장 낸다 공지를 올리고 있으나 누구든지 문의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문제라 보는 것이다.



3.

아무튼 나같은 의료범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부-대형병원- 다국적 제약회사 그리고 그들의 신약 공급을 혈액암센터 등을 통해 해온 시민단체들까지 엮여 있는 공공연히 벌어지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 대상 불법임상시험( 또는 그에 준하는 '실험적' 치료라 그 변호인단이 부르는 역시 '승인받지 않은 치료')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소송기록까지 받았던 상황이라면,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이라면 그 문제를 간과하거나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넘어가선 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는 그런 정보를 본인이 아는 선에서 피해자와 관계없이 입법화 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들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듣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국회, 보건당국에서 덮는 행보가 계속된다는 것은 이 분도 그런 조직적인 은폐에 공조하거나 적어도 방조한다는 생각 당연히 들게 한다.



임현택씨가 문제제기한 부분은 그런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약의 급여 선정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특정 단체가 환자단체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런 급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임현택씨의 문제제기가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 물론 다른 표준치료제나 다른 면역항암제에 비하여 정말 효과적인 항암제였다 한다면 평가가 또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임현택씨에 대한 고소장을 안기종씨가 접수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명백백히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길 바란다



4.

그 외 정부의 특정 백신 선정 선계약이 작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특정 제약회사 위주로 진행된 이유라던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환자단체 연합회의 어떠한 논평이나 언급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건정심 위원으로 고가 신약의 급여화 정도를 지금 추진하는 것 외 안기종씨나 환자단체 연합회가 정말동시에 살펴야 할 환자 안전을 위한 정말 필요한 법안 등과 제도 개선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안기종씨 자신과 환자단체 연합회가 성찰하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 본다



신약의 치료시 검증 안된 치료로 입을 환자들 피해, 그러한 '일단 검증 안된 치료를 '실험적 치료'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후 사망하거나 잘못된 환자 정보들을 환자가 살아있을때는 물론 사망이후에도 의료진이 환자기록을 각종 임상보고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외 환자 알권리 등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환자단체 연합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접근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다.



가령 환자 보호3법이라 하는 것도 의료인들의 면허 박탈 규정을 가장 먼저 접근해선 정작 필요한 수술실 CCTV 법안이나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등의 통과는 더 요원해 지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공방이 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는게 아닌 정말 핵심적인 환자 알 권리 법안 통과를 우선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식의 근본적인 접근을 했다면 임현택씨가 당시 '의료인의 면허정지 법안 통과 촉구'만을 달랑 들고 나온 환자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고, 임현택씨가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명분도 없었을 거라 본다.



다시 말하자면, 의료행위도 아닌 영역의 형사처벌시 의료인 면허정지가 환자 안전위한 3대 법안(수술실 CCTV, 의료인 의료과실 등 이력공개제도, 의료인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면허정지제도)  중 가장 중요한 법안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건 전적으로 정치권이 의료계 좌지우지 하기 좋은 법안 통과를 우선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격을 그리 당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는 전혀 본인들이 당시 벌였던 의사 면허정기 규정 담긴 법안만 속히 통과시키라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 반영하는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 그런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이 현재로선 가장 급선무고 우선인 환자단체 연합회 회장에게 어떤 피해자나 어떤 피해자 가족들이 무슨 하소연을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



한식이라 아버지 산소가기 직전 이 글을 쓰고 다녀와 이렇게 올린다



아울러 피해자 사례들 제보한 것들이 제보한 피해자들 모르게 의료계나 병원 등과 뒤에서 거래되는 행위들이 근절되길 바랄 뿐이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