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 둥지어린이집 원장채용공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장을 모집 공고 합니다.
1. 신청자격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이 있는 자 (※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 2017년 1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2. 제출서류
가.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제출 일까지 자격증 미발급자 접수불가)
나. 이력서
다. 자기소개서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마. 경력증명서(보육, 유아교육 등 근무경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바. 주민등록등본
3. 이력서 접수
가. 기간 : 2016. 12. 21(수) ~ 2016. 12. 27(화) 18:00
나.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복지회관 1층 민주노총대전본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kctudj@daum.net)
4.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 개별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함(면접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결과통보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대상자에게 유선통지
5. 응모제외대상
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없는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라.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실(042-638-4951)로 문의
2016. 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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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이 있는 자 (※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 2017년 1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2. 제출서류
가.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제출 일까지 자격증 미발급자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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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마. 경력증명서(보육, 유아교육 등 근무경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바. 주민등록등본
3. 이력서 접수
가. 기간 : 2016. 12. 21(수) ~ 2016. 12. 27(화) 18:00
나.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복지회관 1층 민주노총대전본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kctudj@daum.net)
4.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 개별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함(면접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결과통보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대상자에게 유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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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라.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실(042-638-4951)로 문의
20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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