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모의 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추천할 노동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아래–
가. 공모인원 : 6명( 임기 3년, 신규 6명)
나.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 양식)
– 이력서
– 조직단위 추천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 활동보고서(현 노동자위원에 한함)
다. 자격(세칙 제4조)
1> 지노위사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의식 있는 동지
2> 노동운동 활동경력, 직책, 노동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동지
3> 노동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동지
※ 20190529 노동위사업특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①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관련 – 각 지노위 노동자위원 추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의 개정 배경은 △노동위원회에 권익구제 신청사건에서 여성 노동자 사건의 증가 △고용상 차별시정 사건의 신설 계획 △성희롱 등 성폭력행위가 배경이 된 사건 사례가 많은 점 △양성평등기본법 상 정부위원회 성별불균형 해소, 노동위원회법의 여성위원 적극 추천은 민주노총의 요구인 점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인사혁신처에서 성별 비율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점임을 확인함. – 각 지역별로 여성간부층의 빈곤으로 성별균형을 맞춘 위원 추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5. 24. 중앙위원회 의결)된 만큼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② 노동자위원 3연임 제한 관련 – 2018. 4. 19. 민주노총 중집에서 의결한 사업특위가 추천한 위원(일정 인원)을 제외한 각 산별 추천후보 ‘3연임 제한’은 각 지노위 위원 추천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함. |
라. 공모기간 : 2019년 9월 16일~9월 20일 18시
(팩스 042-638-4952, 이메일 kctudj@hanmail.net. )
마. 구비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입니다.
바. 담당 : 최영연 법규국장(010-440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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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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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 공모인원 : 6명( 임기 3년, 신규 6명)
나.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 양식)
– 이력서
– 조직단위 추천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 활동보고서(현 노동자위원에 한함)
다. 자격(세칙 제4조)
1> 지노위사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의식 있는 동지
2> 노동운동 활동경력, 직책, 노동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동지
3> 노동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동지
※ 20190529 노동위사업특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①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관련 – 각 지노위 노동자위원 추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의 개정 배경은 △노동위원회에 권익구제 신청사건에서 여성 노동자 사건의 증가 △고용상 차별시정 사건의 신설 계획 △성희롱 등 성폭력행위가 배경이 된 사건 사례가 많은 점 △양성평등기본법 상 정부위원회 성별불균형 해소, 노동위원회법의 여성위원 적극 추천은 민주노총의 요구인 점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인사혁신처에서 성별 비율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점임을 확인함. – 각 지역별로 여성간부층의 빈곤으로 성별균형을 맞춘 위원 추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5. 24. 중앙위원회 의결)된 만큼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② 노동자위원 3연임 제한 관련 – 2018. 4. 19. 민주노총 중집에서 의결한 사업특위가 추천한 위원(일정 인원)을 제외한 각 산별 추천후보 ‘3연임 제한’은 각 지노위 위원 추천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함. |
라. 공모기간 : 2019년 9월 16일~9월 20일 18시
(팩스 042-638-4952, 이메일 kctudj@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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