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6-26 21:32
조회
5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로하고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두달 전(4월27일), 저희 복지관 내에서 근로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폭행사건의 피해자 입니다.(일방적으로 맞음)

제가 이 사건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폭행의 가해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있는  ‘사용자’ 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청에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으니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폭행의 가해자는 본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시 복지관 관장과 함께 참석하여 관할시와 법인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았고 위탁 후 센터장으로 직위를 부여 받아 조직 내에서 자리를 하고있으며 직챙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복지관의 모든 대외 업무와 행사에 관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업무분장, 직원채용 등 센터장이라는 직위 아래 관장과 동등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개편이 되어 복지관에서 센터장이라는 직함 대신  ‘실장’이라는 직위로 변경하여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업 관련 전문 책임자라는 명목으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내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종사자 대표로써 자리를 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외부의 모든 업무와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가해자가 근로기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에 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위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저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 복지관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사실확인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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