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이 안전한 노동은 어디에도 없다!

작성자
사회민주주의자
작성일
2022-01-28 08:45
조회
10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이 안전한 노동은 어디에도 없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모든 노동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


오늘인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지 꼭 5년 만이다. 그 동안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을 비롯해 연간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간 현장에서 기업의 살인으로 죽어간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및 제 시민사회계의 피와 눈물, 투쟁으로 탄생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예외 설정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해 사실상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요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1년 이내 뇌․심혈관 질환이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책임지고 점검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민간에 위탁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역시 없다.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산재 사고․사망자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는 애당초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처사이며, 법이라는 사회 안전망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장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등 적용이 가능한 법을 우리는 과연 법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이는 이 세상 어느 현장도 안전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앞서 밝혔듯 법의 허점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 속히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죽음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비하라. 또한 각급법원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업주에 엄벌을 선고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동자 옆에 서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0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노동자정당 창당 공동투쟁위원회 [노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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