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징계관련얘기(3) 이렇게 기록합니다! 315일차 피케팅, 해고자 생계비 중단 493일차!, 이성우 퇴진, 이광오 파면을…

작성자
jsc7192
작성일
2020-05-07 22:53
조회
281
공공연구노조.이성우 집행부 해고자 생계비 중단/삭감 493일차, 해고자 원직복직 피케팅 315일차 입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의 4월 3일 이광오 제명, 이성우 당권정지 6개월 징계결정과 공고와 관련하여 한두차례 그 과정에 대하여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2019년 6월부터 폭력행위 이광오 진술은폐조작 이성우를 제명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화, 수, 목 주 3회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했었다. 해고자 2인과 공공연구노조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했고, 탈퇴까지 하며 공공연구노조를 떠난 14개 조직, 피해자들이 직접 했었다. 자세한 진행과정과 투쟁일지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렇게 저가 여기에 기록합니다.

"폭력행위가 2018년 1월 25일 발생한 이후 공공연구노조내 2번의 진상조사위원회처리(1차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위원들의 폭력행위 불인정 등으로 진상조사위원장이 진술서와 동영상을 중앙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사퇴 입장을 발표하며 이혜선 진조위원장 사퇴.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성우 집행부 내에서 구성되고 외부 변호사까지 끼워 조사를 진행하여 경미하게 이광오만 조합원 자격정지 2개월로 마무리함), 법원의 1, 2, 3심의 최종 결과를 거치고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의 셀프제소와 충북도당 당기위의 피해자 진술조사 한번 받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이광오 경고처분이학성 공해투 위원장의 정의당 당기위 제소, 1심 경기도당 당기위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그리고 중앙당 당기위의 이성우 당권정지 6이광오 제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폭력행위에 대한 은폐와 조작이 드러나기 까지 장장 2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갔다.

 

더군다나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인 이성우와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가해자 이광오는 조직을 비판하는 신명호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였다또한 이광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과 정보통신법위반으로 맞고소를 했고 이두건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다이성우 위원장이광오 이 둘이 이러고도 사건이 발생한 2년 4개월 동안 정의당의 간부직과 당원 자격을 유지하였고노동조합 임원의 지위를 지켜왔다도대체 이런 억울한 세상이 어디 있으며 이들이 이러고도 정녕 인간인가인간의 탈을 쓴 것인가?

 

이러는 사이 이성우는 2년의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쳤고치밀하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광오를 비호하고 이성우를 지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이경진을 사무처장 후보로 하여 2020년 3월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2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

 

과연 이것이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그리고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피해자 2인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둘째로 하고 과연 이 단순한 폭력사실이 동영상으로 밝혀지고 법원이 1, 2, 3심에서 폭력행위를 인정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징역형을 선고했음에도 정의당 이정미 전대표와 심상정 대표 그리고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는 왜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방치했는지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답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다시는 노동을 팔지 말고진보를 팔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라그것만이 당신들이 용서받고 책임을 지는 일이다위원장인 이성우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 폭력을 비호 방조하며 사실관계 조차 은폐 조작한 죄가 더 막중하다지금이라도 당장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하라!"

[이광오 폭력행위 및 사실관계 은폐 조작재판당기위 제소 및 투쟁 일지]

 

ㅇ 2018. 1. 25. 22시 40분경 광주 광역시 북구 첨단단지 내 0000

저녁 9시 전후 이광오 폭력행사그 자리에 이성우현 위원장이경진 현 사무처장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리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음피해자와 말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이성우 이경진이 팔을 잡고 있는 사이 이광오를 피해자 모르게 뒤로 돌아 가서 목을 8초이상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가 질식될 정도로 폭행을 당행공공연구노조에서 진상조사위에 이광오가 제소되어 진상조사위가 꾸려 졌으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이성우이광오가 위원장사무처장으로 당선된 이후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이광오는 조합원 자격정지 2개월의 가벼운 징계로 끝남당시 이광오는 폭력행위를 부정했으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에서 이경진은 테이블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그리며 이광오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노조 진상조사위에 제출하였고그 자리에에 있었든 테크노 파크 지부장들 다수가 사실관계를 은폐 조작하는 진술서를 제출함이후 피해자들이 동영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행위를 부정함.

ㅇ 2018. 1. 동영상 존재 확인공공연구노조 선관위 및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

ㅇ 2018. 3. 16. 피해자(신연석)가 가해자(이광오)를 형사 고발. 4차 진상조사위에 동영상제출

선관위진상조사위에서 폭행에 대한 현장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고 은폐 조작되어 선관위가 제대로 폭력행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성우 이광오 당선을 확정공고하였고이성우 임기전에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5)는 3:2의 구도로 이성우 지지하는 진상조사위원들이 우세하여 사실상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4차진상조사위(2018.3.16.)에 동영상이 제출되었음에도 사실관계가 명백(공개방식등 이견으로)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자 진상조사위원장(이혜선)이 2018. 3. 28이 진술서와 동영상을 각 중앙위원들에게 보내고 사퇴함.

ㅇ 2018. 4월 피해자(신연석)를 가해자(이광오)가 형사 고발(특수폭행)

이 고소장에서 이광오는 동영상과 달리 명백하게 허위진술을 함.

- 2018. 8. 30. 특수협박 무혐의처분(광주지방검찰청)

ㅇ 2018. 6월 피해자(신연석)를 가해자(이광오)가 형사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18. 12. 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처분(광주지방검찰청)

ㅇ 2018. 11. 30.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징역 6집행유예 2폭력치료에 관한 수감교육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1심 심판 과정에서 이광오는 폭행 사실을 부인함.

ㅇ 2019. 피해자들이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폭력행위와 재판결과를 이야기 하고 처리를 요구했으며국회 정의당 이정미 전대표 의원실을 직접방문하고 이정미 대표면담과 당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당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요구함보좌관이 폭력행위와 사실관계 은폐조작을 당원이 자행하고 실형을 받은 것 자체의 엄중함보다는 예정에 없이 대표실을 방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함.

ㅇ 2019. 3. 27 이성우 집행부 공공연구노조 탈퇴한 14개조직을 상대로 총회무효소송제기

ㅇ 2019. 6월말 14개 조직과 해고자 2(정상철강용준)이 이성우이광오 폭력행위 은폐조작 당원 제명을 요구하는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 피케팅을 시작함일주일에 화, 3일간 매주 이성우이광오 제명 요구 피케팅을 전개해옴.

ㅇ 2019. 7. 18.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및 가해자 이광오 명의로 손해배상 소송제기(신명호 항우연 위원장에게 대해 원고인 공공연구노조에 14,000,000만원원고인 가해자 이광오에게 16.000,000원을 요구하는 손배소 제기)

ㅇ 2019. 7. 26. 가해자 이광오 신명호 항공우주연구원위원장 명예훼손 고소(진실규명과 조직바로세우기 성명서 등을 이유로)

ㅇ 2019. 8월경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이광오를 셀프 징계하고 충북도당 당기위가 이광오를 경고처분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됨충북도당 당기위는 피해자 2(신연석이충기)에 서면진술서를 받거나 전화연락 한통한 적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가해자(이광오등의 일방적인 얘기만 청취하고 경고 처분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음이과정에서 대전시당과 충북도당 관계자들의 사전 담합 의혹이 있음.

ㅇ 2019. 8. 27. 정의당 대표 면담 1차요청( : “해고자 생계비 중단 삭감 및 폭력행위 진실은폐 조작 관련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발송및 이성우이광오 정의당 중앙 당기위 징계제소장 제출

ㅇ 2019. 8. 30.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로 사건이 배정됨.

ㅇ 2019. 9. 3. 이성우 당기위 제소장 텔방에 공개(제소자 2인 실명공개이틀만에 제소장을 삭제)

ㅇ 2019. 9. 11. 2(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항소기각, 1심 그대로 유지

ㅇ 2019. 9. 25.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에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중앙위원대의원 등에 대한 자격 정지 및 해촉 과 징계 요구” 공문 발송(1)

ㅇ 2019. 9. 25. 정의당 대표 면담 2차요청 : “해고자 생계비 지원 중단·삭감 및 폭력행위 진실은폐 조작 관련 당대표 면담 재요청” 공문발송(2)

ㅇ 2019. 9. 27.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 회신 공공연구노조내 초심재심의 절차가 끝나 다른 징계사유를 갖추어 징계를 재요청하라고 회신사실상 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최준식과 같은 당원이 이광오를 일방 비호함.

ㅇ 2019. 10. 10.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에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중앙위원대의원 등에 대한 자격 정지 및 해촉 과 징계 재요구” 공문발송(2)

ㅇ 2019. 10. 15.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집행부 재요구에 대한 회신(2) : 1차 회신과 대동소이하며항소심 판결을 노조내 결정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폭력행위를 부정한 노조의 결정과 이를 인정한 항소심 결정을 무시하며이성우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를 비호함.

ㅇ 2019. 11. 28.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 이광오 당권정지 3개월이성우 경고로 경미하게 처분함.

ㅇ 2019. 11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

ㅇ 2019. 12. 9. 중앙당 당기위에 경기도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ㅇ 2020. 1. 중앙당 당기위 처리기간 2개월 연장. 4월 8일 처리 만료일.

ㅇ 2020. 4. 3. 정의당 중앙당기위 이성우 당권정지 3개월이광오 제명 결정 공지제소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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