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 선거관련얘기(1) 이렇게 기록합니다! 316일차 피케팅, 해고자 생계비 중단 497일차!, 이성우 퇴진, 이광오 파면…

작성자
jsc7192
작성일
2020-05-11 21:38
조회
241
공공연구노조.이성우 집행부 해고자 생계비 중단/삭감 497일차, 해고자 원직복직 피케팅 316일차 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이 정기대의원대회라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글에서 정의당 징계관련

(4)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정기대의원대회를 이렇게 해서 치루고도 대의원대회를 치루었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런 정기대의원대회는 그 자체로 정당한 대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기대의원대회를 직접 모여서 하지 않고 설명회를 먼저하고 전자투표로만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대의원대회 절차를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어디에서도 대의원

대회를 이렇게 치루었다는 것은 들은 본 바가 없습니다. 공공운수 중집위등을 온라인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원의 확인부터, 안건설명, 찬반토론, 표결등 어떤것 하나 회의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군요. 조합원인 저가 정확히 이런식으로 치뤄지는 정기대의원대회

는 절차상 회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효하지 않은 대의원대회라는 것을 지적하며 기록합니다.

1950년대 전시에도 투표는 진행되었다는데 화상회의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한다는

발상을 하고 강행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2. 부위원장 선출관련입니다. 7대집행부 부위원장 선출때에도 저가 지적했습니다. 7대집행부에서 선출된 부위원장 3명은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참석한 2년치의 모든 회의는 자격없는 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한달 전 중앙위원회에서 선관위가 꾸려지고

입후보 등록을 대의원대회 전에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대회 당일 개정되기전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3명을 뽑은 것이죠. 다알텐데 자격없는 부위원장이었던 임헌성, 김남훈, 나머지 한분은

충남TP지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꾸역 꾸역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임기도 마쳤나요?

이번에 보니 감사에 후보 한 사람들을 공고를 했더군요. 이제사 이전에 부위원장을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뽑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저가 분명이 이 자유게시판에 오래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꾸리고 임시대대를 열어 부위원장을 뽑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자 보수를 하라고 지적해줘도 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노동조합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자격없는 3인의 부위원장과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들이 한 의사결정이 회의성원에 문제가 된다면

그의사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어떻게 돌릴 것인가? 제대로된 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이 들어서면

되겠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계처리가 된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더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당시에 노동조합행정을 맡은 사무처장, 담당자 및 위원장까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는 공공연구노조에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 해야 할 일 입니다.

잘못된것을 늦더라도 고치지 않고 사용자가 단협을 위반하면, 노동법을 위반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

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 당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그것도 집단적으로 노사관계에 있는 상대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3인의 7대집행부 부위원장님들, 임헌성, 김남훈, 충남TP김지부장님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출된 우리 3명은 자격이 없었던 부위원장이었다고 고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 선거관리규정 해당 부분을 캡쳐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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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피케팅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달라져야겠죠. 지겹게 기회도 주고 조용 조용히 해왔습니다.

해고자 관련건도 회의규정도 지키지 않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진행된것이라 무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닌것을 맞다고 무릎꿇고 굽히지 않습니다. 궁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무릎꿇는것

은 운동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활동가의 자세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자세도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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