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 관련하여 상담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1-04 13:02
조회
415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 성이 높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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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10일 입사를 했는데 4월 17일날 이사한테 고용주가 회사 자금난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 저를 해고 통보 할 것을 이사에게 상의를 했으나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친구고
끌고 가자고 계속 이사가 고용주에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의견이 충족이 안되서 4월 17일에 말을 하게 된 것이니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저에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상 적어도 30일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고용주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이사가 그랬고

4월 20일 오늘 말을 해보니  5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고용주에게

말을 했으니 너도 납득을 하고 대전지역이 다 돌고 돌더라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식으로

좋게 마무리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자금난이라고 해도 제일 월급 적은 제가 퇴사를 해야하는 건지 납득이 안되기때문에
해당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고 오늘 고용주와 면담요청을 하고 싶다고 이사에게도 말을 했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10조 계약해지 8항 조항에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것 같고 정당화한 조항인지도 의문이며

이런 조항을 회사측에서 사용해도 정당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제가 3개월에 수습기간이라고는 하나

캐드와 3d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저고 도면 수정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이사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주에게
이러한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고용주에게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했더니 이러한 얘기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보를 한다면 이 얘기가 증거가 되서 저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면담을 어떤식으로 응대해야할 지 몰라서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사유를 들어보고 퇴사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사유가 납득이 안되니 신고하겠다고 통보를 하는게 맞을지 적절한 대응과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