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4-02-06 13:52
조회
19
안녕하세요.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노동법에 의거하에 지급하게 되어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이상 자녀을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2023년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4월4일 현직장에서 첫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중 임신을 해서요

예정일은 2023년 2월15일 입니다.

1.제가 알기론 근무일수가 6개월이 넘어야 출산휴가를 쓸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의경우엔 쭉 겨울까지다닐경우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2.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이 넘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2월15일이후 45일이상되게 휴가설정을 해서 2023년4월4일까지 쉬게되는경우(출산휴가도 근무일로 보나요?)1년재직기간채운게돼서 바로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며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