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위법적 행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1-03-18 18:19
조회
1754
[성명] 재난이 드러낸 명백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위법적 행정명령 즉각 중단하라!
지자체별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전격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여론은 앞다퉈 중국 출신 이주자들을 감염원으로 지목했지만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공장에서 일만하는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시작되기 전까지 외려 코로나 19에서도 단절돼 있었다.
지자체들은 이주노동자 전체를 고위험군으로 분류, 이주노동자들‘만’ 전수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정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빈약했고 명령을 강제하는 조치만 있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아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횡행했다. 더구나 오늘 추가로 발표한 행정명령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는 명백한 차별과 위법 조치가 담겼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염 위험이 높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이행하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이주노동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 위험이 높다면’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 누구나 대상이 돼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바이러스 전파가 집중되어있는 것은 이들에게 강제된 환경 때문이다. 거리두기 불가능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집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비위생적 기숙환경, 감염 및 방역 정보에서 배제된 차별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는 물론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은 입국 직후 일정시간 자가격리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은 후에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주노동자가 양성판정을 받는다면 감염원은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 19 음성판정 결과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이 이주노동자가 감염원인 것처럼 낙인찍는 효과만 가져온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요건, 헌법상 평등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제10조), 평등원칙(제11조) 등에 위배된다. 또한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의무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고 국적에 따라 채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된다.
재난 시기,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일할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 예방 효과는커녕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배가한다. 무리한 요구에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몇몇 지역은 전체가 음성으로 드러나는 등 현장의 악영향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구조적 개선은 도외시한 채 차별과 배제만 조장하는 방역 조치들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즉각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적 위법적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방역에 취약한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말고, 근본적인 방역대책 마련하라!
2021.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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