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근로기준법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18-03-08 09:48
조회
2397
근로기준법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3월 8일(목)14시

- 장 소 :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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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개악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 개악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핵심은 1주는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인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토록 한 사실상 노동시간 개악법안입니다. 심지어 통상적인 입법체계를 거슬러 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방안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부칙조항까지 명시’했습니다.

○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노위는 근기법 졸속입법과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노총 패씽’이라고 할 정도로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의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간사 개악 합의안을 만들고 강행추진 하다가 가로막히자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법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다가 결국 여야 간 밀실협상으로 주고받은 짬짜미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집권 민주당의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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