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허가 비리 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경찰은 인허가 비리 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도안 2단계 지구, 갑천 친수구역, 용산지구 등 대전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용지 해제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 한 사무관이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 등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잘못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도안 2-2지구 16블록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는 위법행정과 쟁송으로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옛 유성중 자리에 임시 교실을 만들고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실어나른다는 땜질처방도 교육부 중투심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삭제돼 아이들이 대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에 지어질 임시 교실로 등교해야 할 형편이고, 용산지구 역시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를 증축하거나 임시 교실을 설치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관련 위법행정 의혹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 담당자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다.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복용초등학교 개교 지연 사태가 대표적이다. 대전시는 2018년 2월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청 심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했다. 같은 해 6월 2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학교시설계획이 누락되었는데도 해당 도시개발계획을 인가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6월 30일 유예기한 종료).
2-1지구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용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 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 11월 27일, 2-1지구 내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11동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협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시행자는 2-2지구 16블록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조치계획을 밝혔다. 16블록 내 학교용지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였지만,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조치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는 법령에 따른 원칙을 고수했던 대전시교육청도 학교용지 미확보 상황에서 2019년 8월 5일 복용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 중투심은 같은 해 9월 27일 학교 신설을 승인하였다. 결국, 복용초등학교 학교시설계획은 2019년 1월 20일 별건 사업인 도안2-2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지정 승인이 이루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정은 잘 감추어지는 듯했으나, 2019년 12월 20일 고시된 도안 2-2지구 개발사업계획이 사법부 판단으로 무효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21일 대전고법 행정1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였고, 대전지법은 2021년 2월 9일, “대전시의 도안2-2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2-2지구 16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던 복용초는 도시개발법으로는 설립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갑천지구 호수공원 인근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친수1초등학교는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초등학생들이 도안동로를 건너 원신흥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고, 3,400세대 용산지구에 들어서야 하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학교부지가 갑자기 사라져 용산초 증축이나 임시 교실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시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파트 입주민과 그 자녀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명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 만약 대전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
김영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김형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