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전기지부 이정열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작성자
민주노총대전본부
작성일
2023-06-23 18:17
조회
458
양회동 열사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다음날인 22일에 경찰은 건설노조 제주지부 이세연 지부장을 비롯하여 8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회동 열사 장례 이틀이 지난 오늘 23일 건설노조 대전충청전기지부 이정열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회동 열사가 왜 돌아가셨는가, 경찰은 200일간의 특진을 내걸고 무차별 압수수색, 1000여명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여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 동을 불법으로 매도한 결과 양회동 열사는 돌아가셨다. 열사는 엄청난 수치심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달라는 유서를 남기셨다. 하지만 경찰은 열사의 죽음에 참회는커녕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정열 지부장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대전충청지역에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전기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기지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협상을 시작하면서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안전한 현장으로 바뀌었고, 불안정한 고용구조로부터 나오는 부당해고의 위험과 낮은 임금구조에서 발샐하는 임금착취의 위협에서 벗어 났다. 그 결과 안전하고 상식적인 현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검찰은 노사가 함께 만든 단체협약과 타임오프제를 공동공갈, 공동강요의 결과라고 호도했고, 전기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실형을 두려워하여 도망칠 우려가 있으며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범행으로 판단하여 범행의 상습성,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한다고 영장청구의 사유로 말했다.

이정열 지부장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는 등 현실의 장벽을 피해갈 이유가 없다. 5~6월 한달동안 양회동열사 촛불집회에 계속해서 참여했으며, 당당하게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불공정함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단 말인가.

또한 구속영장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시장의 질서를 붕괴시켰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말인가?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검찰독재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심판할것이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7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더 크게 조직하여 윤석열정권 퇴진! 이정열지부장 석방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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